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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 Development Plans for Regulations regarding Energy Business Plann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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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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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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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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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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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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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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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에너지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정부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으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폐지에 대해서도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법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규율은 다수의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의 수립부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걸친 계획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에너지사업 계획법제 전반에 걸친 검토와 함께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절차법적 논의를 하였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선로의 신규설치는 많은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하여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6번의 개정밖에 거치지 않았고, 실제 대부분의 개정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도 이 법이 필요한지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의를 하였다. 첫 째,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계획과 에너지사업자의 사업계획 간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에너지법과 에너지계획 체계 및 단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사업추진절차의 내용과 절차법적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 즉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을 위한 대규모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법제정비방향을 서술하였다.
더보기Issue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have come to light following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new governmen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free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or whether a certain amount of popular consensus will implement into decision making is being open to debate. While in the past there were cases of social issues and conflicts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lines,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of energy placing the highest value its stable production and supply, these issues were never truly brought into the frontline. However, currently the need for the discussions of nation-wide energy business planning including its im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especially in regards to its regulation proceedings have amplified.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overall procedures of implementing energy business planning.
As most regulations regarding the energy industry is spontaneously developed under various different legislations, there is a limitation to reviewing all energy related regul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is research to provide a proposal for improvement on regulations related to energy business planning development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legislation that aims for the efficient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is paper holds significance, as most large scale energy plants and transmission line installation were based on the regulations provided i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but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study on its implications.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78, there have only been 6 amendments, and there needs to be a review on whether this legislation remains necessary for the modern-day energy industry. Implementing a more critical outlook,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larger sections. First, energy law and overall energy business planning organization and stages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dministrative planning and energy business companies business plans for energy business implementation. Second, the study and identification of problems with the business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Finally, proposals on how to revis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planning procedures in order to drive large scale national energy business projects are specifi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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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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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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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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