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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측면에서 본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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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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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도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었는바, 근로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후적 구제(보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의 한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자 정신건강이 갖는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인 반면에 위 법이 신체적 장해(장애) 또는 질환에 대해서와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발병 및 진행 중간 단계에서의 보호 또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당해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 예방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 당시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를 야기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정신건강 침해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시간 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시도가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법 자체가 모든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위 규정들 또한 정신건강침해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문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측면에서도, 정신장해 위험 유발의 또 다른 주체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규율 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사항의 집단법 내에서의 제도화 및 노사 의사소통 수단 간의 조화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ay by day. Since the attention on employees’ mental health has been increasing as well, it is needed to look into the status quo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mental health.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an ex post legislation focused on compensation, the Act has several limits in that it not only has a pre-existing limit regarding the difficulty arising from the burden of proof on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illness and the work, but also has limits that it can’t cover the process of mental disorder or illness and fails to prevent employee from getting worse due to characteristic not to be detected easily, whereas employees’ mental health problem would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probability that work-related mental disorder and mental illness will occur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n ex ante legislation focused on prevention, the Act has a limit that it can not regulate measures to prevent employees from mental disorder problem arisen from work-related stress sufficiently in that it didn"t expect a work-related hazard that could lead to employees’ mental disorder at the beginning of its legislation. And in the cas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that is related to long time work or bullying etc. as one of psychosocial hazards that have affects on employees’ mental health, it has a limit that the Act itself can not cover all those who work as an employe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employer, and especially the article on harassment or bullying at work has blind spot that can’t be covered.
In response to the emerging problems regarding employees’ mental health prote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 risk-assessment, occupational and health committee at work, and industrial health doctor. And several issues could be raised as new legal assignment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i) to materialize an employer’s duty to take measures or duty of care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ii) to present grounds for an argument to impos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those who are not employers but contribute to the occurrence of mental disorder, (iii) to draw up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item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in the framework of law regulating collective labour relation and to create synergy effects between labor-management communication too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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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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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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