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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혁의 법적문제 = Legal Problems of Cloud Computing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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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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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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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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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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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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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and service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redicted that all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s will be transformed into cloud computing methods in the future. Until now, cloud computing, the core infrastructure for storing data, has been underutiliz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due to various regulations. Korean industries are lagging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is a field where technological advances are hampered by regulations, while companies that secure and utilize high quality data lead market innovation. Despite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special laws on specific technologies and services, Korea has sought to foster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by enacting the Cloud Computing Act, but has failed to achieve its goals easily.
This paper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cloud computing regulation and the ongoing need for regulatory reform and its problems by reviewing regulatory reform processes. First,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y sectors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regulatory legalism. Even if a wide range of delegated legislation is inevitable in the new industry and new technology fields, the regulation can not be justified if it is outside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s. In addition, even if a wide range of delegated legislation is inevitable in the new industrial and new technology fields, it loses the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beyond the principle of reserving the law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Second,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he negative regulatory system has a risk of operating a positive regulatory system if the cause of the exception is expanded or comprehensively defined. I have looked at some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cloud computing. Third, it is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trea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by mitigating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in terms of revitaliz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or to delete the clue of cloud computing law Article 4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law,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bear responsibility as a personal information trustee. Even if we remove the clue of Article 4 of the Cloud Computing Act,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still present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클라우드컴퓨팅은 소위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자 서비스이다. 향후 모든 정보기술 환경은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됨에도 데이터 활용의 수단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기술의 진보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분야이다. 특정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난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컴퓨팅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여전히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규제개혁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도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나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가운데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규정(제14조의2),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 단서 등이 문제된다. 둘째,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원칙보다 예외의 사유가 확대해석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체계 하에서는 해석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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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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