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범의 공동정범 = Joint Principal Offender of Co-Criminal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8(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는 공동범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그런데 공동범의 공범정범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다. 판례는 공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의 경우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동범과 유사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본질 등과 관련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즉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의 특수형태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본질, 즉 합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범의 경우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범이나 합동범은 공동이나 합동이라는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가중처벌 하는 이유가 같고, 실제범죄 현장에서 무엇이 공동이고 합동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이나 합동 모두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범의 경우에도 법적 성질과 공동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공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동범의 공동정범은 공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공동범의 본질적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 공동범을 가중처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동범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범의 경우에도 삭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Regulations against co-criminal are stipulated in the Clause 2, Article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n cas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committed assaulting, threatening or housebreaking which is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those are considered co-criminal and punishment shall be aggravated by up to 1/2 of the punishment prescribed in each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However, whether to equating an co-criminal with a joint principal offender has become controversial.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 that co-criminal shall be considered a joint principal offender. In theories, however, a full discussion about the issue still remains uncommenced. As for the complicity which is similar to an co-criminal,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regards to the legal nature of complicity.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mplicity is a mandatory co-criminal or a special type of a joint principal offender.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also differ depending on how the nature of complicity, that is to say the ‘collaboration’ is interpreted. Such discussion can be applicable equally to an co-criminal. Therefore, judgment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co-criminal and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accomplice. This paper considered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d that denial of judgment of an co-criminal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co-criminal or from the fundamental aspect of co-criminal. And this paper suggested that is it considered necessary to consider the repeal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f there exist no suitable reasons for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co-criminal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