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력범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 A Study on the Scope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1(3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 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 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대상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목적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부여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해 채무 자가 대상을 취득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까지, 적어도 이행기의 시가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불능 시를 표준으로 하며,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를 한도로 하여 대상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시가를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계약을 한 채권자일 뿐, 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채권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원래 자신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이익보다 큰 대상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초과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경제학 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계약파기와 손해전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수완과 재능을 발휘한 채무자가 보다 초과이익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다. 제2심 법원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점은 이행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정되 어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상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시가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 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시설, 비용지출로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전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써,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이익 부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a debtor. It has ruled that the claim is valid for all insurance payment and not limited to the proceeds of sales. If the insurance money exceeds the purchase price, who will have the excess profi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rties entered into a contract of sale in consideration of future market price up to the period of performance. In principle, the market price shall be the standard for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market price after that should be considered only if the debtor knew or could know about it. This is the same result that the creditor has been granted the claim right within the limit of damage.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a creditor who merely enters into a contract may have vicarious compensation without taking any additional effort or risk. Rather, the debtor, who has demonstrated his talents or abilities, is in a position to enjoy excess profit. If the creditor can claim the excess profit by exercis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result in a preemptive blockage of the efficient breach.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hat the High Court pointed out the claim can be exercised at the limit of the damages. However, the calculation of a specific loss shall be based on the time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logic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claim becomes effective for the entir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the defendant should be revised.
In this case, the creditor who wishes to exerci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ill certify the market price, but in practice, it will be assumed that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debtor as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market price.
Therefore, the debtor should prove the excess prof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