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 Legal Theory of Compensation Liability for Safety Accident in Elderly Welfare Fac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4(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인복지시설에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주의의무에 관해 논한 것이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는 그 시설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 직원의 감독과 지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고,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관해서는 그 시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주의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은 정보제공의 무, 사고방지의무, 긴급조치의무,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소위 전문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입소하는 고령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하는 고령자에 대해, 그 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 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고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의 전문가로서 그 지위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 그것을 회피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의 내용에 상응한 응급조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가해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가해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고령자의 동료 고령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예견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가해행위가 노인복 지시설의 조치에 의해 회피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인복지 시설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as a juristic subject about the burden of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safety acciden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the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facility at the place provided by the facility.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bear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to ensure the life or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And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is the active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 not to hurt the life and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who entered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Next, as the contents of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t is judged that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and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First,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has a so-called expert status as a facility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while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does not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The elderly is only in a posi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welfare service provide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rough the contract.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warn about the danger of possible accident at the facility and provid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such as explaining the way to avoid it.
Secon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becaus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s an expert in the elderly welfare, it bears the obligations to foresee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nd to take the action to avoid the accident, paying attention as the expert of the elderly welfare. Therefore, i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ails to prevent accidents in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it shall be liable for damage.
Third, in relation to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activ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 to safeguard the elder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damage by the emergency measure corresponding to the content of the accident.
Fourth, in relation to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car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elderly who has entered the facility so as to prevent mutual violence from taking place. Therefore, if the violence of some elderly was foreseeable, and if such violence could be avoided by the measure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all bear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viol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