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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에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Scope of Design Rights in terms of Article
저자
안원모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72(4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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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registered design in terms of article is limited to be the same as the field of article in the registered design. The reason for limiting the protection scope of a registered design to the field of article such as a registered design is that the shape of the article and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However, this reason is justified for the shape close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article, but not for the decorative elements that are not. The decorative features are not close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article, and it is possible to separate those features from the article and apply them to other articles. Therefore, even if the scope of protection of decorative features is extended to articles in other fields, it is not against the nature of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Ultimately, only the decoration itself, which is not connected to a particular article, should be recognized as the object of design protection.
As in the current practice in Korea,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in terms of article does not reflect the needs of the design industry, an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global trend to recognize the expansion of the broad scope of protection in the design. Within a predictable and reasonabl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tended scope of protection in terms of articl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hen filing a design, it is necessary to allow plural indications of article names, descriptions of various embodiments, and descriptions of generic name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esign right within the scope mentioned above. Exte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within these limits and conditions will be to recognize the rights within the scope of the designer’s contribution. And it is not likely to cause legal instability to third parties, nor will it interfere with legitimate competition in design development.
물품적인 측면에서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물품 분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받는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등록디자인과 같은 물품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물품 외관의 형태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장식적 요소는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당해 물품의 기능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하더라도 디자인 보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식 그 자체만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무와 같이, 물품적 측면에서의 보호범위 한정은 디자인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등록디자인의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적 측면에서의 권리범위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디자인 출원 시 복수 물품의 기재, 다양한 실시례 기재, 포괄명칭의 기재를 허용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의 확장은 특히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도와 제한 내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기여 범위 내에서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이고, 제3자에게 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디자인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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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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