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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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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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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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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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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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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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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차원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에 의한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노력의 결실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뉴욕(New York)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9월 2일 발효된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1991년 12월 20일부터 이 협약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소말리아(Somalia)와 미국(the United States)을 제외한 모든 UN회원국을 포함한 19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종종 RC or UNCRC로 약칭된다. 이 협약은 가입은 국가들은 국제법으로서 이 아동권리협약에 구속된다. 아동권리협약가입국들은 UN의 아동권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아동권리협약 준수여부를 감독받는다(monitoring). 일년에 한번씩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듣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는 UN총회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제법상의 헌법주의 즉 국제법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1)를 통한 세계헌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인권보장에 바탕을 둔 국제적 선언과 조약을 체계화하고, 국가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들을 실정법규범으로 법전화시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한부분이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도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정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당시 54개조의 본문 중에서 국내법과 충돌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보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다: 「가입당사국은 이것이 어린이 복지에 반하지 않은한, 부모 중 일방 혹은 양부모와 떨어져 있는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양부모와 인격적 관계 그리고 직접적 접촉을 가지는 권리를 존중한다3)」.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의 아동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양부모와 관계 및 접촉을 유지할 권리의 보장 즉 아동의 양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②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의 고려를 위한 입양허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4), 그리고 ③ 아동의 형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처벌(measures)에 있어서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 5(V)))5)에 대하여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그리고 ``상소권보장``조항의 유보조항 철회를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한국아동의 권리는 상당히 침해받고 있으며, 아울러 권리실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동의 부모와의 면접교섭권 인정은 현행 민법의 개정(제837조2 제1항)에 의하여 아동권리협약이 이행이 관철되었다. 아동을 독자적 기본권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이 조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4와 달리 한국 헌법은 아동을 가족의 구성부분 혹은 부모의 권리의 수혜자(Begnstigte)로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상의 아동의 권리보장 형태를 따르고 있다.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상에 아무런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찾을 수 없는 한국헌법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규정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의 국내법적 이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보조약인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intnernational treaty for human rights guarantees the extensiv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t was adopted by 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89 and come into effect on 2 September 1991. As of November 2009, 194 countries have ratified it, including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except Somalia and United Stat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s the second most popular human rights treaty in the wor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legal binding force to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it. In connection with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dvancement in the legal position of child rights in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have obligation to submit periodic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carefully watch and check the process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ust monitor periodically must th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Once a year, the Committee presents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ith a report.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ears a statement from the CRC Chair and adopts a Resolu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Korean Government had expressed reservations to it`s three provisions: ①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Art. 40 para, 2 (b) (v)), ② child`s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hip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Art. 9 para. 3), ③ Assurance of system of adoption that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Art. 21 (a)). Under these three reservations the Korean Government withdraw namely the right of child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according to Civil Code amendment in 2007.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special basic rights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like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reveals a phase of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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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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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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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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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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