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계약 등에 대한 심사절차 도입 방안 연구 : 사용료 및 대부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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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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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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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사용료,대부료,사업수입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관련 사무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검토사항 체계화 등을 제 시하고자 함'
- 세외수입 관련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등 사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토사항 1준(안) 내용 등을 제시해보았음.
- 특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심사업무와 관련 사항 부분을 제시하였음.
□현황 등 주요 검토 내용
○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통계 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함.
-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보다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재산의 구성(2016년 기준)은 행정재산 위주(약 81%)임.
○ 공ㆍ유재산법 등 공ㆍ유재산의 관리에 유관한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고,세외수입 계약 등’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는 데, 이러한 구분을 아우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서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자 취득하고 관리한다는 것임.
ㆍ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에서 해당 재산을 취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사적 요소)에 해당됨.
ㆍ반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이 해당되는 것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간에는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법상(司法上) 다른 취급을 하게 됨.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상의 원칙에 따르는 ‘계약’에 ㆍ해당되어 소舍관계에서 취급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대부료, 기타 사업수입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되,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유관 법률의 틀에 맞춰 ‘세외수입 계약 등’이라는 용어 사용 개념을 검토함.
ㆍ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용 어로 단정할 수 없음.
ㆍ다만, 대부계약과 실제 내용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지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ㆍ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계약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및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계약 등”으로 개념 정의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련 사례를 서울특별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주요 세외수입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수집된 타 시도 의 세외수입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봄.
- 주요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의 하한 기준 적용 문제 등 사용료와 대부료의 적정한 책정 등을 위한 시사점 등을 검토함.
ㆍ서울특별시와 타 시도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각각에 쓰일 수 있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ㆍ사용수익허대부계약, 관리위탁(또는 위탁관리) 시, 세부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문제 사례 등이 있었음.
ㆍ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유재산법상 정해진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의 하한 기준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준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고 있음.
-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ㆍ공유재산과 동일한 법적 특성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하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ㆍ법률에서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임대료 시장가격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으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공히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주요 개선 방안 정리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절차적 합리성,해당 요율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심사 업무를 도입하는 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 심사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 심사 내용 등에 대해서 구성하여 제시함.
ㆍ재산 취득 시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분류로 후속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입찰방법의 적정성, 사용료(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의 적정성, 관리위탁(또는 위탁관리) 관련 주요 검토 사항 준수 등에 대해서 흐름에 따라 접근함.
ㆍ재산분류 구 (계약 등) 방법에 대한 심사 사무 내용 구 사용료 적정성 평가 심사로 3단계 세부심사 내용이 구성되는 점을 제시함(행정재산 : <그림Ⅳ-4> / 일반재산 : <그림Ⅳ-5>).
- 공공목적 또는 수익목적, 혼합형 사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1 Ⅳ-2>, <부표 3>, <부표 4>를 통해 검토 제시함.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한 적용 요율의 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ㆍ시가자료조사 및 제출을 통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적용될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 기 위한 절차와 심사 내용을 마련함.
ㆍ조사되어 제출된 임대료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 예정가격은 55~80% 수준이되도록 사용료에 적용되는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예정가격은 70-100% 수준이 되도록 대부료에 적용되는 요율이 조정되는 절차 및 심사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제시함.
ㆍ다만, 수익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에서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완 체계를 설정함.
○ ‘세외수입 계약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 업무가 도입될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 등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적합성, 방법의 적정성, 기간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였음.
ㆍ(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적합성(2개 세부항목), 사용수익허가 방법의 적정성(2개 세부 항목),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적정성(1개 세부항목), 사용료 적정성 평가(2개 세부 항목), 예정가격 체감 및 사용료 조정과 사용료 감면、감경(2개 세부항목), 사용수익허가 취소 (1개 세부 항목), 기타 사항(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ㆍ(일반재산) 대부계약 성격 확인(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방법의 적정성(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기간의 적정성(1개 세부항목), 대부료 적정성 평가(2개 세부 항목), 지역영향 평가1개 세부항목), 예정가격 체감 및 대부료 조정과 사용료 감면、감경(2개 세부항목),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1개 세부 항목), 기타 사항(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ㆍ세부항목 내 상세 검토사항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행정재산 : <부표 1> / 일반재산 : 〈부1 2>).
- 심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표준(안) 내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적정성 평가 항목을 두어 사업부서에서 확인、검토할 수 있는 요율의 적정성을 시가 대비 검토하여, 최종 예정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산정되도록 하였음.
- 기타 행정사항(사용료 또는 대부료 조정, 감면 등, 사용수익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등)에 대해 허가처분 또는 계약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검토할 것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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