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uplicated Regulation and Resolu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Law - Focusing on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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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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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0(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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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신용정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국민에 대한 적실성 있는 행정 및 소비자 편익제공을 위해 활용도가 점증되고 있는 반면, 복지국가의 이념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 무분별한 수집/활용으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간 중복규제 문제로 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순위 면에서 상호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차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에 따른 규제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규제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866호)’(이하 신용정보법)이 1995년에 개정되었고,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특별법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전체 분야를 관할하고, 그 외 신용정보법,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관할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은 각 분야별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법률조문 기술방식과 해석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각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갖는데도 조문 기술방식이 달라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범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두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규제 준수의 부담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제도변화의 취지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의 틈새를 메워나가는 등 개인정보의 규율에 대한 두 법률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적 정비(2014년, 2016년, 2017년)를 시도 하였으나, 여전히 조항별로 특별법이 다른 해석상 모순적인 법적용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어 각 법률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의 상호모순을 극복하고 신용정보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제도변화의 취지에 맞추어 신용정보법(제3조의2) 관련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While degree of practical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or precise information of administration and convenience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such usage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and regulated lest basic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fringed due to imprudent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realization of a welfare state and e-government in so-called big data environments. However, domestic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s not only inter-contradictory in prioritization of legal application due to duplicated regulation but also not consistent in actual applications. Since this could cause both discrepancy in prioritization and one in degree of regulation application, it deems to be necessary to enforce efficie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more thorough fashion.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Credit Information Act”) as was revised in 1995 to foster a sound credit information business, promoting an efficient utiliz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credit information, and protecting privacy, etc. from the misuse and abuse of credit information proper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 practices in credit transa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by law in 2011 in which application of the act is subject to the whole industries as a general law unless it is stipulated otherwise in other special law. In the similar fash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Information Network Act”) whose purpose is to protect security of online financial transa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pplied to respective industries. However, due to the previously elaborated ambiguity in provision stipulation and interpretation, many occasions occur wher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Information Act and Information Network Act are not clear and two acts are applied redundantly.
Albeit same or similar contents and intentions are contained in Credit Information Act and Information Network Act, since provisions in those acts c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and Credit Information Act could be applied to wher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not applicabl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have been burdened by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two acts. To make a point of regulation alignment to Credit Information Act for legal regulation of credit informat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n expedient plan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acts reflecting what is not covered in Credit Information Act whereas covered in Personal Information Act. Even with legislative modification in 2014, 2016 and 2017, several special laws have deepened a level of equivocality in provision interpretation and prioritization issues from each legislation has not been cleared yet. To sort out confusion in regulation system and to position Credit Information Act as a special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financial enterprises as framework of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CreditInformationAct, especially in Article3-2(Relationship to other Acts) should be fundamentally revised to stipulate that Credit Information Act is a speciall with regard to Persona lInform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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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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