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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 The Testimony of Co-defenda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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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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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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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2007 did not change the shape of he criminal court, although trial-centered clarification was the main principle governing criminal trials. Co-defendants as a accomplice are likely to shift their guilt to other defendants or to make false statements about the other co-defendant’s offense.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s and court practice, the court statement of the co-defendant as a accomplice can be, of course, admitted as a criminal evidence, so it is not necessary to question the co-defendant as a witness. The statement of the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n front of a prosecutor is immediately admitted as a criminal evidence only by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t is the result of combining the habitual routine that used the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as the method of evidence under the Ol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inertia that only the prosecution examination report of a suspect can reveal the truth without the questioning of witnesses in criminal cases.
The court and prosecution statements of a co-defendant as a accomplice are easily admitted as the evidence on the basis of the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This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oral argument principle and practical direct examinaion principle, but also does not help reveal the truth in criminal cases. In particular, if we compare the prosecution statements of a co-defendant as a accomplice(the prosecution examination report on a co-defendant who is an accomplice) with the statement of a witness in front of a prosecutor, the prosecution examination report on a co-defendant who is not an accomplice, and the prosecution examination report on an accomplice accused in a separate case in terms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court practice lacks theoretical consistency in that the prosecution statements of a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s admitted as the evidence without the cross-examination of the co-defendant as a accomplice from the co-defendant.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2007 added the guarantee of the cross-examination of a witness as a requirement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article 312 paragraph 4.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of the cross-examination of a witness means guaranteeing the defendant the opportunity to question effectively the witnes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and the witness’s credibility. The admissibility of the court and prosecution statements of a co-defendant as a accomplice should be regulated legally by coinciding the purpose of the 2007 Criminal Procedure Act. Thus, the court and prosecution statements of the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s accepted as the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can cross-examine the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n the witness examination.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무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은 약화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거의견 진술과정에서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만 인정하면 사실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사실상 반대신문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인 근거로 한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방식은 구두변론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분리 기소된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정합성도 결여하고 있다. 구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고인신문을 증거방법으로 활용하였던 관성과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타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 추가되었다.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란 당해 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원진술자에 대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과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변론 분리 후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절차에서 당해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증인신문절차를 통한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거쳐야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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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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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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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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