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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법제상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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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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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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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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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주요 해운국들은 무인선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해당 국가의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무인선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해상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선원부족현상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세계해운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의 세계적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산업위상을 유지하고, 도래하는 무인선박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무인선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방안의 마련과 함께 무인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법제적 측면의 제도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무인선박은 여전히 그 개념과 형태가 인공지능 및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선박은 유사 이래 선박운항에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던 선원 등의 인적요소를 배제한 해상운항체라는 점에서 선박과 선원을 논의의 필수 전제요소로 하고 있는 기존 해상운송법제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원격조종 무인선박은 완전 자율운항 무인선박의 본격 도입 이전의 무인선박의 운항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조종 무인선박의 원격조종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 등과 달리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격조종자가 선박의 운항과 안전확보의 핵심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의 선박사용인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무인선박 원격조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무인선박의 운항능력 확보의 문제와 운송인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사유의 해석 · 적용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율운항 무인선박의 경우 선박의 운항에 인적요소가 거의 배제된 형태의 선박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적용상 선박성 여부·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인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기존 해상운송법제 및 해상보험법제의 주요 법리와 한편으로는 모순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론에 의해 기존 법체계에 충분히 수용가능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무인선박 관련 기술발전 및 활용방안의 진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법제의 정비는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격적인 무인선박의 활용과 법제의 정비에 따라 관련 법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제시와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Major shipping countries including the U.K. have selected and fostere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unmanned ship technology as the future growth engine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manned vessel technology can be a powerful measure to significantly reduce sea risk, as well as a countermeasure to the worldwide shortage of crew members. As a global power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manned ship technology must be prepared and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ships should be readjust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aintain such an international industrial status and prepare for the advent of unmanned ships. Meanwhile, unmanned ships are still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CT technology. However, the unmanned vessel calls for a full revision of the existing Maritime Transport Law, which stipulates ships and sailors as a prerequisite for discussion, in that it excludes human factors such as crew members, which have been considered essential to ship operation since the ancient times. In particular, the remote-controlled unmanned vessel is expected to be a form of operation of unmanned ships before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self-driving unmanned ships. Unlike sailors who work on board a ship, remote operators are in a key position in securing the operation and safety of the ship. Therefore, the tasks of remote operators have essentially similar aspects to those of existing ship captains and sailors. This is likely to cause a variety of legal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legal status of a remote operator of the unmanned vessel. In particular, a lot of controversy is expected regarding the issue of securing the duty of the carrier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exemption of liability for the carrier. Fully autonomous vessels are ships in the form of which human factors are almost exclud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Therefore, various legal issues are expected to be raised i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such as whether the fully autonomous ship can be regarded as the ship for application of maritime safety acts, the carrier"s obligation of providing a vessel having sea-worthiness capability, and so on. However, maritime transport using unmanned ships is at odds with the main laws of the existing admiralty and maritime laws and marine insurance laws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of those laws makes it fully acceptable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ccordingly, due to the evolu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measures related to unmanned ships, legislative readjustment should be made properly. It is expected that the common use of unmanned ships and the readjustment of the legislation will result in various academic opinions on relevant legal issues and accumulation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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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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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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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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