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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 Study on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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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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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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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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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ion case is legal program for checking and controlling the doctrine of prosecutorial monopoly and expediency. No one can prosecute other than Prosecutor in Korean criminal system. The most effective system in criminal process for criminal victims who want to punish a offender against the prosecutor’s disposal of nonindictment. However, it is less than 1% that court accept the petition of applicant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prosecutors would not faithful and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even if court allows this petition of applicants. The prosecutors seek innocent to the charge or abandon appeal in many cases is charged by court-ordered indictment.
Thi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uniformity or identity of public prosecutors. Recently, it is argued that a lawyer designated by court should take a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the petitioner as a victim also should participate criminal trial and request for evidence and examine a witness and defendant like a party.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함께 운영하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의 판단이나 반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던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재정신청제도의 변화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다. 앞으로 재정신청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재정법원이 여러모로 여력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재정법원의 조사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 사건 수가 획기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유지에 소극적이고 구형을 포기하거나 무죄 구형을 하는 실무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정시청제도 자체가 법적 의미를 다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재정신청제도와 관련하여 공소유지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이 제도 전체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과거와 같이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로 하여금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개선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공정한 공소유지가 예상되는 재정사건 공판절차에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이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직접 공판절차에서 출석권, 정보권,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피고인신문권, 구형권 등의 참여적 권리를 실현한다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자의적 공소(유지)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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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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