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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미에 관한 논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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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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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9-4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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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부분 ‘수직거래제한’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수직거래와 관련하여 당연위법의 판례를 유지하다가 합리의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시장통합에 저해가 되는 경성제한적 성격의 거래지역제한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외한 기타 수직적 합의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30%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유럽연합은 수직거래에 관한 일괄적용제외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경성제한행위로 인정하면서도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3항을 통해 개별적 적용제외로 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관하여 상표 내 경쟁과 상표 간 경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것을 확인하면서도, 수직비가격제한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지대(safety zone)에 대한 적용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을 판시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 글은 수직거래에서의 시장점유율과 안전지대의 의미를 구체화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법령과 사례를 비교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수직거래에 관한 향후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2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prohibits any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Most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are prevented under Article 23 of the MRFTA, are categorised as vertical restraints.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vertical restraints, the US courts have changed their per se rule to rule of reason. Moreover, the EU competition authority offers exemptions to enterprises where their market shares are below 30% in the case of vertical restraints, except hardcore restrictions, such as absolute territorial restriction and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In addition, the amended EU guidelines on the vertical block exemption articulate that enterprises can get individual exemption under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lthough it is not possible for them to receive benefits from the block exemption regulation where their practices categorised as hardcore. This change seems to influence the Korean competition jurisdiction. In particular, like the US rul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can be scrutinised under the balance test of interbrand and intrabrand competition. However, it confirmed that the safety zone provision in the unfair trade practice guidelines should be flexibly applied.
This article analyses cases and regulations that are relevant to the meaning of safety zone, thereby to compare diverse approaches to vertical restraints in different jurisdictions. This proposes better solution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on law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zone in vertical restrai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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