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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저자
채형복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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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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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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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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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atural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ICHR) guarante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at the same level of the national workers.
After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an international endeavor for protecting migrant workers was started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and the Europe. But the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and the ILO conventions have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order to sufficiently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Because they are staying in an foreign country for employment, and they have a fable legal status of a worker employed. So it was necessary to adopt more effective legal instrument in international level of migrant worker more than the ILO conventions. On December 18, 1990, the United Nations(UN) has adopt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refore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migrant workers in international level has been prepared.
The term "migrant worker", which is applied in this Convention,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nd this Convention contains some types of workers, as if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seafarer,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itinerant worker, project-tied worker, specified-employment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Then this Convention prescribes a certain implementation measures as well as the ICHR; its representative body is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s Committee takes a role to supervise and put in effect the Convention.
외국인의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내외국인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체류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제1ㆍ2차 대전 후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ILO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용을 목적으로 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을 떠나 외국에 체재하는 것에 부가하여 피고용 노동자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어 포괄적인 인권조약 혹은 ILO협약만으로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기존의 ILO 협약은 이미 여러 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보장 문서의 채택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제연합은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의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란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또한 이 협약은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및 자영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의 노동자를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도 국제인권규약 등 일부 인권조약과 마찬가지로 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협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위원회”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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