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메인이름의 無斷占有 關聯 새로운 立法에 對한 小考 = A Study on the new Acts restricting cybersquatting
저자
鄭震溶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4-107(24쪽)
제공처
A Specific Domain name is only exsisting one through the world. Therefore as what the Domain name is, there is possibility which many people wants to register the Domain name at the same time. By not having restrict, the Domain name is registered by the rules of "first come, first served". And once it is registered, the man who registered it has a monopoly status and uses it over and over just by renual. Because of this, a conflict arises between the Domain name registrant and the trade mark possessors.
The trademark possessors have tried to solve this problems by the Trademarks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But these laws were not enacted for this Domain name dispute, The trademark possessors have been through so many difficulties till this time especially on the matter of cybersquatting. So Korea enacted the Internet Domain Name Law on 29 January 2004, and remanded the Unfair Competition Law on 20 January 2004 which restrict cybersquatting.
This treatise is written to think about the problems that happen when the existing Trademarks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are applied to cybersquatting, the way that we construct new Internet Domain Name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is not applied to real case yet, the problems that new Internet Domain Name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have.
상표권자에게 판매할 목적 또는 상표권자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였을 뿐 그 도메인이름 하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하였다 할지라도 웹사이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행하여졌으나 학설, 판례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쓰여진 이 논문은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에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위와 같은 새로운 입법이 있었던 것인지를 살핀 후,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 사례가 없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 한다),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ACPA"라 한다) 등의 적용사례에 비추어 생각하여 보고, 2중 입법의 의문,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재, UDRP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부재등 새로운 입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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