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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법제도의 방향에 관한 논의 - 독일의 인공지능 정책을 중심으로 - = Discussions on the adv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ra and the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 Focusing on Germany's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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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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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field of research and is being used throughout everyday life, including self-driving, chatbot, biometric recognition, smart home, and medical devices. In addition, th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big data is affecting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law. Alread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discussions have been held to adjust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edical and financial sectors, the risk of discrimin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syste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anwhile, Germany has developed a high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frastructure (Infra) in connection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industries, and universities, and has developed widely in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s to make useful use of the benefits and convenienc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ring.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is being reviewed to cope with changes that will occur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thics, legal system, and culture due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prepare for the risk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of all, based on the ethics needed in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designing, manufacturing, and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technical standardization, and academic dialogue such a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ectors, the expansion of converg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s social impact, future effects by technology, and discussions on desig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vent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reatening human safety.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an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out conflict with existing social values and legal systems, this school intended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in Korea, although it is insufficient.
인공지능은 점차 연구의 장(場)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채팅봇, 생체 인식, 스마트 홈, 의료 기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응용은 사회·경제·정치·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 및 얼굴 인증 시스템의 실용화에 따른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산업·의료·금융 분야 등에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의 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 및 인공지능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연구기관, 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고도의 인공지능 연구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이익과 편리함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대두로 사회·윤리·법제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래될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법제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표준화를 통한 인공지능의 설계·제조·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와, 사회·경제·문화 분야 등 학제적 대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기술에 의한 미래의 영향에 관한 융합의 확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독일의 인공지능 정책을 참조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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