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ECD/NPD를 이용한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기기분석조건 확립 = Establishment of Instrumental Condition for Pesticide Multiresidue in Livestock Products Using GC-ECD/NPD
저자
이지호 ( Jiho Lee ) ; 이종화 ( Jonghwa Lee ) ; 최훈 ( Hoon Choi ) ; 신용호 ; 이정학 ( Junghak Lee ) ; 정민우 ( Min Woo Jung ) ; 백수진 ( Sujin Baek ) ; 김정한 ( Jeong-han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39(1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GC를 이용하여 현행 식품공전의 축산물 잔류농약시험법 대상 농약 대부분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속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체계를 개발하여 축산물 잔류농약 분석기술의 선진화, 간편화 및 체계화에 그 목적이 있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92 성분 중 물리화학적 특성과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GC로 분석이 가능한 75 성분에 대하여 GC-ECD/NPD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기 조건은 식품공전 상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 4.1.2.2법을 기반으로 이를 변형하여 확립하였다. 개별 성분들의 ECD 및 NPD 분석을 통해, 75 성분 중, ECD 검출가능 성분 41종, NPD 검출가능 성분 24종, 검출이 불가능한 성분 10종을 확인하였고, 각 성분들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을 확인하였으며, 컬럼오븐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ECD 2 그룹(21 성분, 20 성분), NPD 2 그룹(13 성분, 11 성분)으로 그룹화하였다. 그룹화 완료 후, 각 그룹별로 혼합용액을 조제하고 기기상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GC-ECD/NPD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상의 시그날 대 노이즈 비율(Signal to Noise rate)을 기준으로 검출한계를 설정하였다. 기기상 검출한계는 0.01 mg/kg 35종, 0.02 mg/kg 10종, 0.05 mg/kg 11종, 0.1 mg/kg 5종, 0.2 mg/kg 1종, 0.5 mg/kg 3종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s, MRL) 수준의 검출을 위하여 전처리법에서의 농축배수는 최소 2배 이상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은 기기조건을 토대로 축산물시료(소, 돼지, 닭, 계란, 우유)에서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기기분석 조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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