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 A study of reviewing cases whether a right to transfer domain name exis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5(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ccTLD 즉 '.kr'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gTLDs 즉 '.com'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ICANN의 공인을 받은 WIPO 중재센터 등의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이러한 강제 조정 내용을 담은 약관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상표권자는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등록약관에 동의한 것에 기초하여 gTLDs에 대해서는 ICANN 공인 분쟁조정기관에, ccTLD인 '.kr' 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 조정 절차에서 WIPO중재센터 혹은 인터넷조정위원회는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결정하고 있다.
물론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위의 조정부 결정과 관련하여 gTLDs의 경우엔 UDRP, ccTLD인 '.kr' 에 대해서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라 WIPO 중재센터 혹은 조정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절차의 피신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소권은 신의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스쿼터 즉 부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는 분쟁대상 도메인이름들을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상표로서 사용할 의사 역시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스쿼터가 분쟁대상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유일한 목적은 상표권자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함으로써 상표권자가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도메인이름의 양도 대가로 상표권자에게 거액을 요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부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오래전에 도메인을 등록했기때문에 도메인이름 등록자만이 합법적인 권리자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겠다.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이렇게,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에 대한 부정경쟁목적 혹은 상표권 침해 이외의 어떠한 정당한 사용의사도 없으면서, 상표권자에게 고액의 금전을 받아 낼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People who want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register and usage of '.com' domain name, generic top level domains (hereinafter 'gTLDs') can apply to mediate said disputes t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tration Center and other organizations certified by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Besides, a person who likes to mediate disputes with respect to register and use of '.kr' domain name,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 (hereinafter 'ccTLDs') can submit an application to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hereinafter "IDRC"), complying the rules of mediating disputes related to domain name. A domain name registrant is supposed to agree with a contract, including provisions to force him or her to agree mandatory mediation when he or she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registrar.
Trademark holders generally apply to mediate disputes to WIPO Arbitration Center or other certified organization for gTLDs and IDRC for ccTLDs. Usually, WIPO Arbitration Center decides that a registrant must transfer domain name to Trademark holder, and IDRC decide that a registrar must remove the register of registrant's domain name. However, as a right, a registrant can bring a lawsuit to appeal the decision of WIPO Arbitration Center or IDRC to the applicable court.
However, any person cannot bring a lawsui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 unclean registrant, so-called cyber squatter, knows that trademark holder has a right to register domain name and use it as a trademark. What is more, a registrant has intent to use the domain name with the anti-competitive purpose and to use domain name by infringing trademark. The purpose for cyber squatter to register domain name is to hinder a trademark registrant from registering disputed domain name by squatting said domain name, and then said cyber squatter to take excessive profits by blackmailing of trademark holder's money. Moreover, a cyber squatter using domain name as trademark may confuse customers, and give potential clients wrong recognition since he or she had already registered domain name before trademark registrant use domain name. Without any intent to use domain name as appropriate way except anti-competitive purpose or trademark infringement, a domain name registrant's bringing a lawsuit to blackmail of trademark holder's money is to misuse a right to sue, and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f a registrant, who has a intent to squat, wants to reserve and delay the administrative process to transfer domain name for gTLDs and to remove said registrant's register for ccTLDs, and he or she sues a trademark holder to decide whether trademark holder has a right to claim for prohibition of the use of domain name and whether trademark registrant has a right to claim for transfer of domain name, the court should dismiss not only a claim related to the right to claim for ban of the usage of domain name, but a claim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claim for transfer of domain name as a defense of trademark holder before the merit as well. Dismissal for the claim related to the right to claim for transfer of domain name as a pretrial defense of trademark holder is the best resolution to settle domain name disputes no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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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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