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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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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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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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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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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과 관련하여 충돌한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해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줄곧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국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이러한 견해는 헌법학계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더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옹글게(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이 각자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권한을 행사하면 법적 통일성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헌법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통일성 확보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헌법은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는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와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여기의 국가기관에는 헌법재판소 자신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 판단권, 정확하게는 최종적 헌법해석권이 있는 기관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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