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공기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용여부 = Whether To Admit Injunction On Aircraft Noise
저자
배성호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9(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study attempts or reviews the restructuring of the meaning of imission, which is related to the balancing of interests between imission and defendant’s facility or infringing activities, when judging the tolerance limit concerning public opinion about the legal grounds for injunction, approval of damage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pollution, causation, judgment of illegality, by referring to the cases regarding admission possibility of injunction on aircraft noise. The following is the author’s view on the possibility of admission of injunction on aircraft noise.
When it comes to securing the rights contents assigned to those who have the claim according to the law, especially to invulnerability of the rights, prior deterrence against expected infringing activity could be approved without wai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or ex-post recovery, if the risk of infringing on one’s rights is recognized, even though the rights are not an absolute right or absolute interest such as real right and personal right. There is no difference real right or personal right and other rights. However, the prior deterrence, as oppos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s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action of the actor as it deters expected infringing activities in advance. Thus, risk of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victim alone cannot justify the deterrence of future activity when the deterrence causes restrictions on freedom of thoughts, belief, and expression. The right and interest of the victim conflicts with that of the inflictor, which is the freedom of action; however, putting an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right is not proper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sides should be balanced. As such, a heavy restriction that is bigger than the freedom of action is imposed on the prior deterrence. So the social meaning of the inflictor’s freedom of action should be explored and the ground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should be suggested, and this is more explicit than in the cas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it is more strictly required than in the cas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the restriction on the inflictor’s freedom of action should be minimized.
However, bal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sides is not limited to cases where the right not to be infringed upon is the real right or personal right. It is a penalty imposed whenever deterrence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 is a problem. Publicness such as imission and social usefulness that the action of inflictor ha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deterrence restrict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flictor in advance -- even directly.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 that prior deterrence has on the inflictor’s freedom of action, prior deterrence is justified only when there is a desperate risk of damage and obvious and unrecoverable damage caused by infringement and when deterrence is the only and final method in cases where the damage is enormously bigger than the disadvantage imposed on the counterpart.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요즈음, 공항주변이나 항공기의 항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리 그 음량이 크고 고주파성분을 포함한 금속성의 음질을 가지며, 주간과 야간의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상공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하여 소음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기되는 소송의 형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항의 사용제한이나 항공기의 운항제한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그만큼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경우를 참조하여, 유지청구의 근거에 관한 법적 구성에 대한 시론, 소음피해의 특질을 고려한 피해인정과 인과관계론,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수인한도판단에 있어 피고시설 또는 침해행위의 공공성과의 이익형량과 관련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등을 시도 내지 검토하였다. 항공기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된 필자의 기본적 시각은 다음과 같다.
법질서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할당된 권리내용의 보장, 특히 권리가 갖는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권리침해행위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물권․인격권이라고 하는 절대권․절대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권리일지라도,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사후적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예상되는 침해행위의 사전억지가 인정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물권․인격권과 그 외의 권리 간에 차이는 없다. 그러나 사후적인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국면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침해행위를 사전에 유지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즉 행위자의 사상․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까지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만으로는 장래의 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기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이익과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이익이 대립․대항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이익만을 절대시하여 그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치 않으며, 양자의 권리․이익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의 경우에는 행동의 자유보다 큰 제약을 과함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이상으로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 그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약이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상으로 엄격히 요구된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간의 권리․이익의 조정은 어떠한 피침해권리가 물권․인격권인 경우에 한정되어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권리침해의 유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량이다. 유지는 행위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사전에 그것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사업활동의 정지에도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당해행위자의 행위가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유용성, 즉 공익성이라고 하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유지가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그 침해에 의한 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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