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중심으로 - = Die Frage nach der Reichweite von der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über die alte Vorschrift, bzw. ob sie auch für die neue Vorschrift im Gesetz, die nur beim Wortlaut geändert war, gilt. - inbs. über das Urteil des Koreas Großer G
저자
남복현 (호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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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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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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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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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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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 handelt sich um eine Bemerkung vom Urteil des KGGHs (Koreas Grosser Gerichtshof) vom 28. 9. 2014 – KGGH 2014Do5433. In diesem Fall hat das KGGH das Urteil erlassen, indem er von Amts wegen die Anwendung der Vorschrift ausschliesst, die früher vom KVerf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geworden war und inzwischen nur ihr betroffener Wortlaut vom Gesetzgeber schon geändert war, aufgrund dessen, dass seine Bedeutung ihres Inhalts dennoch als unberührt erhalten sei, auch wenn diese neue Vorschirft mit anderem aber gleichgültige bedeutung innehanbenden Wortlaut vom KVerfGG noch nicht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Nur alte Vorschrift hatte KVerfGG im Fall vom 24. 04. 2014 – 2011Heonba2 –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 neue Vorschrift, deren Anwendung der KGGH schon ausschliessen hatte, war beim KVerfG nicht einmal als Streitgegenstand angenommen.
Einige Schwerpunkte bei diesem Fall werden kritischerweise dargestellt, wie folgende.
Erstens ist es zu feststellen, dass auch der Gerichtshof über die Prüfungsmacht zu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Vorschrift im Gesetz verfügt, dennoch er in Bezug auf die Ausschliessung ihrer Anwendung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n dem KVerfGG hat, so dass er nach der betroffenen Entscheidung des KVerfGGs erst ihre Anwendung ausschliessen kann. Verliehen ist zum Gerichtshof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ber ausschliesslich zum KVerfG die zur letzten Entscheid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Bei diesem Urteil verstoss KGGH Art. 107 Abs. 1, Art. 111 Abs. 1 Nr. 1, und Art. 113 Abs.
1 KVerf, indem er mit dem erweiternden Interpretation die Anwendung der neuen Vorschrift ausschloss, aufgrund dessen, dass die neue Vorschrift gleichgültige Bedeutung mit der alte habe, die früher schon vom KVerfG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Es wäre für den KGGH klar, mit der Beseitigung des Verfahrens im KVerfG, in dem die neue Vorschrift noch einmal überprüft werden soll, könnte er den Betroffenen helfen, um schnell und einfach ihr Recht bewahren zu lassen. Aber würde es gleichzeitig gegen die verfassungsrechtliche Ordnung über die Verteilung der Kompetenz zwischen KGGH und KVerfG verstossen, weil sie diesem die Priorität gegeben ha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평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법조항을 위헌결정된 구법조항과 내용은 변함이 없이 오로지 자구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2014. 4. 24. 2011헌바2사건에서 구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을 뿐이었다. 대법원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에서 명확히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에 관해 평석하면서 몇 가지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먼저, 법원은 법률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위헌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권만이 부여되었을 뿐이고, 위헌결정권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게만 전속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구법과 신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이유로 신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하고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판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희생하면서 추구하고자 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신법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법의 효력과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적용자가 그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새로이 심판을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재판소원의 허용 및 주심대법관의 탄핵소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헌법소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관련해서 심판대상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만 결정주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 이제까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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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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