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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차별금지법 체계와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역할 = Das Antidiskriminierungsrechtssystem und die Rollen des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es(AG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저자
차진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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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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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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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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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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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ichheit ist als ein der representativisten Menschenrechte anerkannt. Gleichheit ist aber nach jeweiligen gesellschaftlichen, wirtschaftlichen und kulturellen Verhältnissen in verschiedenen Staaten sehr unterschiedlich verstanden und verwirklicht worden. Dies führt zu den verschiedenen Formen des Antidiskriminierungsrechts in verschiedenen Staaten. Trotzdem orientieren sich diese verschiedenen Verwirklichungsformen an den gemeinsamen Zielen und sie lassen sich danach eine gemeinsame Tendenz in der Entwicklungsrichtung in längerer Hinsicht feststellen.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AGG)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BRD) gilt als ein Beispiel, diese Entwicklungen am besten zu zeigen. Art.3 GG(Grundgesetz der BRD) bestimmt das Gleichheitsgebot und die BRD hat das Gleichheitsgebot des Art.3 GG durch verschiedene einzelne Gesetze, wie etwa Bundesgleichstellungsgesetz(BGleiG),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BGG) seit längerer Zeit konkretisiert. Doch gab es nicht minder Unterschiedlichkeiten im Verständnis über das Gleichheitsgebot zwischen der BRD und anderen europäischen Staaten wie den Großbritannien, Frankreich usw. und damit auch im Antidiskriminierungsrechtssystem. Indessen wurden europarechtliche Vorgaben in Bezug auf die Verwirklichung des Diskriminirungsverobtes durch EU-Richtlinien festgelegt. Die BRD hat für die Umsetzung dieser EU-Richtlinien einerseits bestehende Antidiskriminierungsgesetze verändert und andererseits im Jahre 2006 AGG als das allgemeine Gesetz der Antidiskriminierungsgesetze erlassen.
Jüngst auch in der Repulik Korea strebt man ein allgemeines Antidiskriminierungsgesetz neben den einzelnen Gesetzen wie etwa 「Gesetz zur Gleichstellung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im Arbeitsverhältnis und zur Unterstützung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Erwerbstätigkeit für Frauen und Männer」, 「Gesetz zum Diskrimierungsverbot und Schutz der behinderten Menschen」 usw. an. Dabei kann man dem AGG vielfältige bedeutsame Hinweise entnehmen. Vor allem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allgemeinen Antidiskriminierungsgesetz und den einzelnen Gesetzen, sollten die konkreten Regelungsbereiche des allgemeinen Gesetzes nicht auf diejenige Bereiche beschränkt werden, die durch die bestehenden einzelnen Antidiskrimnierungsgesetze nicht gedeckt werden. Zugleich sollten bestehende einzelne Antidiskrimnierungsgesetze für Harmonisierung mit dem allgemeinen Gesetz und den übrigen anderen Gesetzen systemgerecht geändert werden.
평등권은 가장 대표적인 인권의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평등권이 인권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사회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평등의 실현이라는 지향점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혹은 문화적 여건에 따라 평등실현의 정도 내지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차별금지법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평등권이라는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각국의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각국의 차별금지법이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변화와 발전을 잘 보여주는 예의 하나가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3조에서 평등권에 관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법체계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체화시켜 왔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평등에 대한 인식과 주변국가에서의 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에 따라 독일의 차별금지법제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변국가의 차별금지법제와 다른 점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와 관련하여서도 통일적 기준 내지 지침이 마련되면서 독일의 기존 법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결국 「일반적 평등대우법」이 2006년 제정되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이어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며, 우리가 차별금지법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과 양성차별, 장애인차별, 외국인차별 등 각 영역별로 발생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되는데,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경우처럼 기존의 차별금지법이 정하지 않은 영역만을 규율하려 하기보다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들의 개정 내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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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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