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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의 통일성 = Die Einheit der Verfassung als Frage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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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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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Prinzip der Einheit der Verfassung als systematische Auslegung fordert, dass Verfassungskonkretisierung dürfe nie nur die einzelne Verfassungs anschauen in der Verfassungsauslegung, sondern müsse sich dauernd auf den Gesammtenzusammenhang erstrecken, in den diese zu placieren ist. Die Rede von der Einheit der Verfassung stammt von der Weimarer Zeit. In der Gerichtspraxis versuch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eit dem Südwesstaats-Urteil den Standpunkt des Grundgesetzes als eine Einheit i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zur Geltung zu bringen. Nach dieser Rechtsprechung des Bundgesverfassungsgerichts bilde die Verfassung innere Einheit: „Eine einzelne Verfassungsbestimmung kann nicht isoliert ausgelegt werden. Sie steht in einem Sinnzusammenhang mit den übrigen Vorschriften der Verfassung, die eine innere Einheit bildet‟. Dieser Interpreationsgrundsatz ist von größer praktischer Bedeutung.
Das Verfassungsgericht findet in dem Gesammtheit der Verfassung gewisse verfassungsrechtliche Grundsätze und Grundentscheidung, denen die einzelnen Verfassungsbestimmungen untergeordnet sind. Hierbei handelt es sich um die sog. grundsatzkonforme Verfassungsauslegung. Diese grundsatzkonforme Verfassungsauslegung fordert, daß jede Verfassungsbestimmung so ausgelegt werden muß, sie mit jenen elementaren Verfassungsgrundsätzen und Grund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setzgebers vereinbar sind. Wegen der vorausgesetzten und in der Dezision des pouvoir constituant begründeten Einheit der Verfassung führt zwar nicht einer verfassungsimmanenten Rangordnung der Verfassungsbestimmungen selbst.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d dem Gesetz über das Korenanische Verfassungsericht muß das Verfassungsgestz nicht den Gegenstand der konkreten Normenkontrelle und der Verfasssungsbeschwerde sein. Daher der Begriff des verfassungswidrigen Verfassungsrechts kann nicht als Lösung im Falle einer mögliche Kollisionen von positiven Verfassungsnormen aufgefaßt werden, weil das 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hat keine Kompetenz, 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gesetz als Verfassungswidrig zu erklären.
Eine extensive Verwirklichung von Wertvorstellung der Verfassungen führt zu Notwendigkeit der Harmonisierung gegenläufig scheinender Verfassungsgehalte. Der hierfür bemühte Grundsatz der Einheit der Verfassung ist als Formulierung systematischer Auslegung legitim. Die in der Entscheidung des Koreansi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Todesstrafe vorgenommenen Abwägungen zwischen Menschenwürde in Art 10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Todesstrafe in Art. 110 Abs. 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m 25. Februar 2010 können auf Grund der erheblichen Bewertungspielräume allerdings kaum hinreichend normativ dizipliniert werden, zumal wenn die Herstellung praktischer Konkordanz (nur) im Einzel angestrebt sind.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해석자는 어떤 헌법규범의 부분적 측면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전체체계의 고려, 즉 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Interpretation)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의 통일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바이마르 시대(Weimarer Zeit)때부터 시작되었지만, 법실무(Rechtspraxis)에서의 적용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를 판례를 통해서였다.
법질서 통일성의 원리가 헌법규범들 내부에로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헌법해석과정에서 개별헌법규범들은 상위의 헌법규범들, 즉 상위헌법원리에 위반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경찰공무원·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는 기본권 규정이 상위헌법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의 일반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해석적 요청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이 통일된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사전적 문제에 대한 검토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 권한범위(Kompetenzumfang)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8조 제3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29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문제처럼, 헌법규정들 상호간의 순위와 효력의 차이를 전제로 한 “헌법위반적 헌법규범(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normen)”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의 통일성 개념이 관련된 헌법해석적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선뜻 자신의 판단권을 행사할 수 가 없다. 왜냐하면 실정헌법규정의 무효화를 전제하고 있는 사안,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헌법개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사안이 중요한 사회적 합의(Konsens)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헌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명백히 자신의 결정권 혹은 아무런 판단권도 행사할 수 없다면, 이것 역시 바람직한 상황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그 헌법규범이 규율하고 있는 사실적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그 헌법규정의 입법목적이 사라져서, 더 이상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헌법(obsoletes Verfassungsrecht)에 대한 확인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헌법의 통일성 개념은 헌법규정 사이이 순위와 효력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헌법해석과정에서의 형량과정이 보장이라고 해석하여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헌법하에서는 헌법규정이 더 이상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될 수 없고, 헌법개정의 문제가 국민주권의 실현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 해석적 결론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성의 문제를 헌법규정들 사이의 순위와 효력을 차이를 전제로 한 헌법위반적 헌법규범의 인정을 통한 헌법의 통일성의 실현의 문제가 아닌, 쓸모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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