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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 The Constitutional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Education
저자
홍석노 (경기도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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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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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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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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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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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meaning of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an essential aspect of human existenc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only be deduced through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explaining how the right to education was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made by academic constitutional studies are limited. Their shortcomings may stem from confusion concer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education, as stated i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Education recognized i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when considering its provisional form, its year of adoption and the terms of actual protection expressed in its phrasing, is a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basic right focusing on the Right to Learn.” Therefore, a wider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Learn, independent from the structured system of education, is protected under a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uniqueness of the Normbereich, the process of relativization, and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dicator, the Right to Education is a basic right that is similar in nature to the Right to Freedom, a social and universal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sic social right is in particular a subjective constitutional right, and is in general a universal human right that comprises three of the four indicator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is regard, issues such as homeschooling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foreign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rising from this new constitutional reality can be actively embraced, and can alig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inding a concrete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the proactive duty of the nation and its fulfillment of such obligations can be problematic. Such a judgment will have to rely on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enshrin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인간 존재에 있어서 특별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은, 결국 교육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학계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으며, 이것은 특히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혼동(混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문구(文句)의 규정양식, 제정 연혁, 실효적 보장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의 학습권이 중심이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무관한 이른바 ‘자기교육(自己敎育)’으로서 광의의 학습권은, 다른 헌법적 가치의 보호아래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것이 보장된 역사적 배경, 규범영역(Normbereich)의 특수성, 상대화 논의 과정, 국제적 인권성 지표 등 을 고려할 때, 자유권과 사회권, 보편적 인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기본권이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의 주관적 권리이며, 국제적 인권의 4가지 지표 가운데 3가지 이상을 획득한 보편적 인권이다. 이렇게 볼 때 홈스쿨링,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등 변화된 헌법현실을 적극 수용할 수 있고, 국제적 인권 보장의 수준에 합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의 내용과 의무이행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기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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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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