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법규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위법한 처분에 의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어도 보충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에서도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고,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그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경쟁자진입방어소송에서, 즉 기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는 기존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 내지 독점적 지위가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허가적 성격을 가지는 제1유형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특허적 성격을 가지는 제2유형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자진입방어소송에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유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한 약국개설등록에 대한 인근약국개설자의 취소소송이 바로 이러한 제3의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지위나 경영상의 이익이 근거법규에 의해 직접 보호되고 있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자에게 통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위법하게 부여하여 기존 사업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경쟁자소송은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송이며 따라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법적 지위는 경쟁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별히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제2유형), 통상의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 사이에서는 경쟁관계를 수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진입자를 저지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제1유형). 그러나 통상의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 사이의 경쟁관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관계를 파괴하고, 이를 통해 기존사업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의 경쟁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쟁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은 강학상 허가로서 약사법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독점적 지위나 경영상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내지는 이와 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곳에서 약국개설등록이 이루어지면, 이 약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근 약국개설자에게는 이러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해석을 통해 그 규정이 오로지 공익만이 아니라 적어도 동시에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매우 기교적이고 인위적이며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의 낭비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해석의 결론도 매우 불확실하다. 판례와 통설은 관련 법규의 문언이 어떠한 체제와 형식으로 규정되었을 때 구체적 개별적 이익도 보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가치이익설의 입장에서 이들 사안과 같이 경쟁자진입방어소송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자에게 독점적 특권적 지위가 부당하게 부여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법규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경제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