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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부 관여 = La participation du pouvoir judiciaire sur l affaire diplomatiqu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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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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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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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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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원정부제라는 독특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수상 상호간의 권한배분이 독특하다고할수있다. 프랑스의 사법권은 이원적 구조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사건만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최고재판소는 재판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기능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이므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법원와 행정법원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든가 혹은 데크례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외교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교문제가 조약으로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때 행정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적극적 으로 국제법규를 수용하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특히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제규범을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 54조는 ‘대통령·수상-양원의장.60 명의 국민의회 의원 또는
60 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위헌심판이 청구된 헌법재판소가 국제협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비준 또는 승인의 허가는 헌법개정이 있은 후에만 행하여 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법과 헌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지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이 사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특히 행정법원이 자문이라든가 의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외교문제에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La dualité des ordres de juridiction en France consiste en l existence de deux juridictions séparées : l ordre administratif et l ordre judiciaire, ayant à leur tête respectivement le Conseil d État et la Cour de cassation.
Le Conseil d État est conseiller du go uvernement français. Il examine notamment les projets de lois et d ordonnances, avant que ceux-ci ne so ient so umis au conseil des ministres, ainsi que les projets de décret que la loi qualifie de décret en Conseil d Etat>>. Depui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 le Conseil d État peut aussi examiner les propositions de loi. Le Conseil d État émet un avis sur la rég ularité juridique de ces textes, sur leur forme et sur leur opportunité administrative. Cet avis peut prendre la forme d un texte modifié, ou d une note de rejet, appelée note de disjonction. Les séances se tiennent à huis clos, et l avis n est transmis qu au Gouvernement, qui est libre de le faire publier ou non. Le Conseil d Etat peut participer aux les affaires diplomatiques par l avis. La France accueille le droit international activement. L artice 54 dispose que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saisi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 une ou l autre assemblée ou par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a déclaré qu un engagement international comporte une claus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 autorisation de ratifier ou d approuver l engagement international en cause ne peut intervenir qu aprè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a juridiction jdiciqire e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de la France ne participent pas a priori aux les affaires dipliomatiques directivement. Mais le Conseil d Etat peut émettre un avis concerne les affaires diploma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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