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와 국가배상책임(國家賠償責任)에 관한 고찰(考察) = A Review on Vessel Traffic Services and State Li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주요 업무는 관제구역 안에서의 이동선박에 대한 원활한 해상교통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특히 항법 관련법규 준수여부 감시와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①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②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③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④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⑤ 도선점 및 도선순위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70) 통계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등 관제구역 내 사고가 관제센터의 설치 전과 비교해서 상선에 의한 사고건수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등 선박충돌사고를 비롯한 해양사고예방 및 원활한 처리에 그 운영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71) 특히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개항의 항계 내 및 진입수로에서의 적절한 해상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통항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의 통항에 관한 일정한 정도의 강제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연안해상교통관제운영에관한고시 제15조(관제절차)에 따르면, 지방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 1. 1단계 : 관찰확인(Observation) 2. 2단계 : 정보제공(Information) 3. 3단계 : 조언· 권고(Advice) 4. 4단계 : 지시(Instructions) 그러나 항해하는 선박 등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 센터의 지시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에는 行政秩序罰인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있다.73) 또한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은, 「지방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항행 하는 선박이 입· 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침로나 속력 등 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에관한고시 제15조 제2항 및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제1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선장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74), 해상교통관제센터라고 해서 선장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교통량이 폭주하는 개항의 항계 내에서의 해상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충돌사고 관여자 중 하나인 사고선박의 선장에게 안전운항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항의 항계 내에서 통항하는 모든 교통 관여자와 해상교통관제센터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특히 좁은 수역에 교통의 왕래가 빈번한 개항의 항계 내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항공법 제70조에서 규정한 항공교통관제절차75)와 유사한 정도로 해상교통관제업무에 대한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개항의 항계 내의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한 적극적 개입권과 지시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개항질서법 제28조 제1항은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 항계 안 등 에서 이동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의 해석상 개항의 항계 내의 교통 관여자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개항의 항계 내의 교통에 관해 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의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 선장은 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본다.76) 한편 해상교통관제의 목적이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제 담당공무원의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Vessel Traffic Service (hereunder, ‘VTS’) is a term applied to “a collection of marine traffic control systems of varying levels of sophistication which are designed to impose external supervision and control on vessel movements”, ranging from mere monitoring of vessel position to actual positive control of vessel course, speed, and other movement. VTS is designed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vessel traffic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principal authority for the VTS is Section 36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Section 28 of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As it is commonly recognized, VTS is the most effective device for the safety of vessels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within the open port limit or fairways where there is potential for disaster created by increased traffic of large and cumbersome vessels, giving some powers to instruct or direct vessels within VTS area is highly recommended. Upon taking into account that it is reasonable that the master should be held liable to a greater extent for the safety navigation of his vessel, a master’s opinion on safe navigation of his vessel should be respected and VTS is not relieving the master to control vessel movement. However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VTS center and the vessel are essential facts for safety navigation of vessel, since we can not totally rely upon a ship’s master who often becomes as a one side of the collision or allision accident. To this sense, it is needed to empower VTS center to instruct and control the vessels’ movement within harbour limit. Meanwhile, considering the objectives of VTS,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safety of life at sea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TS operators, non-performance of their legal duties and/or legal obligations for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may cause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the victim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