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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자치입법의 과제 = Die Bedeutung und Aufgabe des Urteils von KOGH über die SSM-Geschäftsbeschrän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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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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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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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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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대법원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등이 제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2012년 2월 27일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제정⋅시행에 들어간 이래 전국에 걸쳐 확대되어 제정⋅시행에 들어갔던 소위
SSM 조례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3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지리한 법적 공방이 최종 종결됨을 의미한다.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SSM 조례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월 2일의 범위 내에서 휴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을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외에 둘째로,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등의 상생원리의 헌법적 확인, 셋째로, GATS, FTA 등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적용 한계 확인, 셋째로, 합헌적(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원칙 적용의 간접적 표명, 넷째로, 자치입법 및 그 근거 규정의 불합리한 점의 확인, 다섯째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조치의 마련 요구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본격적인 문제해결의 시작은 지금 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등의 상생을 위한 적절한 기준(최소-최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둘째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제 정비이다. 대형마트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표현은 차제에 보다 명확한 용어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 노력이다. 지역문제는 지역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지역이 제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국가입법권 행사원칙의 확립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권 행사는 지방분권적 사고 및 친(親)지방자치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주고 자치능력을 북돋울 수 있는 지방자치 친화(우호)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가입법권 행사 등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시 구제수단 확보 등이다. 국가입법시 자치입법영향평가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m 19.11.2015 entscheidete das KOGH(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darüber, daß die Verfügung von Dongdemun-Gu Seoul über die Geschäftsbeschränkung des SSM gültig war und es verwarf das Urteil von am 12.12.2014 Seoul ober Gerichtshof. Urteil von 19.11.2015 KOGH hat einige wichtige Bedeutungen. Erstens, damit wird die langweilige Rechtsstreit zwischen SSM und traditionelle Markte usw.(mittele − oder kleine Umlaufsindustrie.) aufgelösen.
Zweitens, die Feststellung (Bestätigung) des Grundsatzes des Zusammenlebens zwischen SSM und traditionelle Markte usw. in koreanischen Verfassung. Drittens, Die indireckte Erklärung der Aufnahme der verfassungsmäßigen Rechtsauslegung, Viertens, die Feststellung der unvernünftigen Punkte im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Umlaufsindustrie(GEU), Fünftens, die Förderung der Vorbereitung des angemessen Regelungsmittel in einzelne Kommune. Dieses Urteil von 19.11.2015 KOGH bedeutet nicht ein endgültige Entscheidung, sondern eine neue Start zum gründliche Auflösung. Damit gibt es einige wichtige Aufgaben für gesunde Geschäftsverkehrsordnung. Erstens, die Vorbereitung der sozialen Vereinbarung über vernünftiges Niveau zum Zusammenleben zwischen SSM und traditionelle Markte usw. Zweitens, die Verbesserung im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Umlaufsindustrie(GEU). Z.B. ohne Hilfe des Ladendieners im Begriff des Groß Markt in Art. 2. Nr. 3. beiliegende Liste 1. GEU usw. Drittens, die
Anstregungen zum substantielle Erweiterung des Selbstrechtsetzungskompetenz. Viertens, die Aufstellung des
Ausübungsgrundsätze der Staatsgesetzgebungsgewalt. Fünftens, die Vorbereitung des Rechtswegs gegen Verletzung der Satzungsgebung durch Staatsgesetzgebungsgew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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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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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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