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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 = A Study on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저자
진상욱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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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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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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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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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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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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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ddhist temple is the religious organization consisting of the believer and several buddhist monks believing in the religious doctrine of Buddhism, and is distinguish with the traditional temple, general temple and private temple.
The legal dispute about a Buddhist temple can solve by clearifying the legal character.
The thing that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aditional temple is the found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does not have the other opinion.
However, there is the opinion of the various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general temple. Recently, Supreme Court say that the Buddhist temple is the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a Buddhist temple(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19 Delivered on November 16, 2005). But a Buddhist temple is established as a non-profit juristic person under the Civil Code when it obtains the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in charge and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Even in the case that a Buddhist temple does not obtain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if it is recognized to meet the general requirement of an association because it conducts activities of a religious organization including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by many people who believe in the doctrines of Buddhism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religious activities, the establish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the formation of a decision-making institution and a representative and the conduct of Buddhist temple services, and because it conduct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he Buddhism properties, such Buddhist temples should be deemed to exist as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n other words, the general temple has a material element and human factor together. But since the human factor is the essential content, it is reasonable to regard as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Finally, it may also be desirable to make an unified regulation about the religious organization as other countries ecclesiastical corporation act.
사찰은 불교재산과 불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의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단체이며, 전통사찰・일반사찰・개인사찰로 구별할 수 있다.
사찰에 대한 법적 분쟁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견해,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견해, 특수한 법인 아닌 단체라는 견해와 개별적결정설이 주장되고 있다.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3마1419 결정). 그러나 일반사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성립하지만, 사찰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 불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사찰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즉, 일반사찰은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인적 요소가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다른 나라의 종교법인법과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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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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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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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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