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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선박 단일체’(ship as a unit) 개념 = The ‘Ship as a Unit’ under the Law of the Sea
저자
김현정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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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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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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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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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ship as a unit’ has been used as a legal basis for a flag state to seek reparation for damages in respect to a ship, cargo on board or every person involved or interested in its operations. The expressions ‘ship as a unit’ and ‘a unit’ do not appea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owever, since the judgment on M/V “Saiga” (no. 2) in 1999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ITLOS and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Annex VII of the Convention have referred to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ship as a unit’ in a number of decisions. This concept can be considered as derived from flag state jurisdiction under UNCLOS; however, there has been debate on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cept. First of all, a question aris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flag state’s claim for repar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hip as a unit’ and diplomatic protection.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ship as a unit’ has been used in recent years to evaluate irreparable harm in terms of provisional measures or to recognize the immunity of warships and their servicem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uch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oncept can be justifi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after identifying its specific content that has developed through international jurisprud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ship as a unit’ enables considerations of humanity under the law of the sea. This is the reason why this concept still has importance despite the growing tendency for exceptions to flag state jurisdiction such as port state jurisdiction.
더보기선박 단일체(ship as a unit) 개념은 국제소송에서 기국이 선박에 적재된 화물 및 관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선박 단일체(ship as a unit), 단일체(a unit)라는 표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1999년 M/V “Saiga” (no. 2) 본안 판결 이래로 ITLOS와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여러 판결 및 판정에서 ‘선박 단일체’ 개념을 언급하고 발전시켰다. ‘선박 단일체’ 개념은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국관할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우선 선박 단일체 개념에 근거한 기국의 배상 청구와 외교적 보호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 단일체 개념은 최근 몇 년 사이 잠정조치의 회복불가능한 손상의 판단이나 군함 및 승무원의 면제 인정 등을 위해서도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의 적용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제판례를 통해 발전한 선박 단일체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개념의 적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 단일체 개념이 국제판례를 통해 발전한 만큼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따른 국제재판소 결정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본 논문은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룬 재판소의 결정 중 단일체(a unit)라는 표현을 사용한 판결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 주해와 선행연구를 함께 참조하여 결정 내용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박 단일체 개념은 해양법상 인간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만국 관할권과 같이 기국관할권의 예외가 확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박 단일체 개념이 해양법상 의미를 갖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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