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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 Rechtliche Betrachtungen auf der deuschen Maritimen Raumordnungs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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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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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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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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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해양영토의 경쟁시대에 이어 기술발전과 육상의 대지부족에 따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가 생기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해양이용인 어업이나 항로 등을 넘어서 해양기지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전통적인 이용과 나아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가 문제되면서 해양이용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국토(공간관리)계획이 생겼듯이,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즉, 공간관리제도가 해양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 해양공간관리제도 및 해양공간계획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는 미국과 중국에 활발하고, 최근 독일에서는 해상풍력공원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해양공간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해양영토건설을 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사하고, 연안관리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해양계획상 단순히 구역지정(조닝)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우위지역, 유보지역, 정보표시지역 동으로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있는 독일을 택하여,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 헌법, 연방과 지방(주)와의 관계 등을 계획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현재 독일은 해안선 12해리의 영해는 주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연방차원에서 여러 국가전략과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북해와 동해에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해양계획은 선박항로를 위한 항해, 원료관, 해저케이블, 연구, 에너지를 위한 지역확정을 하였고, 이 안에서 다시 우위지역 , 유보지역을 구분하여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그 외 정보표시지역으로 항해, 천연자원, 원료관, 해저케이블, 에너지, 자연보호, 군사, 기타로 구분하여 해양의 3차원적인 이용요구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아울러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과 개발계획도 제정하여서 연안계획단계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에게 계획법상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Seit der Globalisierung gibt es weltweite zunehmende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nachbaren Küstenstaaten urn deren Meer. Neben den traditionellen Nutzungen steigem heutigentags die wirtschaftliche Nutzungen und Ausbeutungen der Meere wegen dem technischen Fortschritt viele Nutzungsanföderungen ansteigender Rohstoffbedarf, z. B. Offschore-Windpark auf der Meere. Dabei gibt es viele Nutzungskonflikte, beispielsweise zwischen dem Windpark und der Fischerei in der Nordsee. Ddher soll der Staat diese Nutzungsinteressen unbedingt koordiniert.
Traditionell können Bundesländer in dem Küstenmeer einen Landesraurnordnungsplan ohne Einwirkungen des nachbaren Küstenstaates aufstellen, weil das Küstenmeer aufgrund Art. 55. und 57. UN-Seerechtsübereinkommen (SRÜ) zum Hoheitsgebiet des Küstenstaat gehört Aber in der deutschen Ausschlieβliche Wirtschaftszone (AWZ) ist es ziemlich anders als im Küstenmeer, weil sie aufgrund Art. 55 SRÜ durch eine besonden Rechtsordnung konstituiert ist. Ferner ist AWZ seit der Einrichtungen des Wind-Parks zu einem neuem Entwicklungs-Raum geworden und sensible marine Ökosysteme belastet.
Aus der Erarbeitung von europäischen und deutschen Strategien und Agenden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und den Umweltschutz ( vor allem der Meere) in AWZ entsteht die Ansätze einer Meeresraumplannung in Zusammenhang mit der Raurnordnung, ein Raumordnungsregime auf dem Meer zu etabilieren. Aus diesem Grund hat der Bund endlich aufgrund der Änderung des Raumordnungsgesetzs (ROG) Entwicklungspläne Meer im Rahmen einer integrierten deuschten Meerespolitik und die maritime Raumordnungspläne im Bereich der deutschen ausschlieBlichen Wirtschaftszone von Nordund Ostsee aufgestellt.
In maritimen Raumordnungspläne gab es Festlegungen für Schifffahrt, Rohrletungen, Seekabel, Forschung und Energie sowie Nachrichtliche Darstellungen für Schifffahrt, Rohstoff, Seekabel, Energie, Naturschutz, Militär und Sonstig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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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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