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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의 헌법적 지침과 한계 =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and Limitations on The Parliamentary Law
저자
한수웅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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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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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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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5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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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chtigste verfassungsrechtliche Bindung bei der Ordnung des parlamentarischen Geschäftsganges besteht in dem Gebot der Repräsentation durch das Gesamtparlament, daß die Volksvertretung in ihrer Gesamtheit Repräsentationsorgan des Volkes in seiner Gesamtheit ist. Das Prinzip parlamentarischer Repräsentation ist ein Organisationsprinzip des Parlaments, das es bei der Strukturierung des parlamentarischen Entscheidungsganges durchgängig zu beachten gilt. Deshalb müssen alle Abgeordneten an den Entscheidungen des Parlaments teilhaben und ferner haben sie das Recht auf gleiche Teilhabe und gleiche Mitwirkung am parlamentarischen Entschdungsprozeß.
Das Parlamentsrecht muß die ordnungsgemäße Arbeit des Parlaments gewährleisten und zur Erfüllung seiner Aufgaben beitragen. Die innere Struktur und das Verfahren des Parlaments stehen im engen Zusammenhang mit den von der Verfassung dem Parlament verliehenen Aufgaben und Funktionen. Die Aufgaben des Parlaments bestimmen die Richtung und das Maß der inneren Arbeit, und innere Organisation und Verfahren sind auf die parlamentarischen Hauptfunktionen ausgerichtet. Unter den drei klassischen Parlamentsaufgaben der Gesetzgebung, der Kreation und der Kontrolle haben diejenigen der Gesetzgebung und der Regierungskontrolle als parlamentarische Daueraufgabe besondere Bedeutung.
Das Parlament ist verpflichtet, sich selbst aufgrund seiner Autonomie zu organisieren, damit seine verfassungsrechtlich verliehenen Aufgaben erfüllt werden können. Das Paralament verfügt über zwei notwendige Binnenorganisationen. Das eine sind Fraktionen, die nach parteipolitischen Kriterien gebildet werden. Neben den Fraktionen bilden die Ausschüsse das zweite dominierende Gliederungsprinzip des Parlaments. Die Ausschüsse sind durch ihre Aufgabenstellung in die Repräsentation des Volkes durch das Parlament einbezogen. Deshalb muß grundsätzlich jeder Ausschuß ein verkleinertes Abbild des Plenums sein.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국회를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적 지침은 ‘의원 전체에 의한 대의(代議)의 원칙’이다. 국회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에 의한 대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은, 국회가 그 전체로서 국민전체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에 의한 국민의 대의’란 ‘의원 전체에 의한 국민전체의 대의’를 의미한다. 국회법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議事)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지침은 ‘모든 의원의 참여원칙’, 즉 ‘모든 의원이 국회의 과제이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원활한 작업과 기능을 보장해야 하고 국회의 과제이행에 기여해야 한다. 국회의 내부조직과 절차는 헌법상 국회에 부과된 기능 및 과제와 불가분의 연관관계에 있다. 국회의 헌법상 부여받은 기능과 과제는 국회법의 구체적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회 내부 작업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한다. 입법, 국가기관의 구성, 국정통제의 3가지 고전적인 의회 과제 중에서 ‘입법기능’과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은 국회의 지속적인 과제로서, 국회법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국회의 조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국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는 국회의 조직에 관한 한, 매우 제한적으로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국회는 자신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헌법상 부여받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직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과제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두 가지 내부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당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과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작업영역에 따라 분업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따라서 국회법은 오늘날의 헌법질서 내에서의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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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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