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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議制 行政機關의 設置에 관한 條例 制定의 許容 與否 = Die Rechtswidrigkeit der Satzung zur Gremienbildung in Jeju-K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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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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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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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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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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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n koreanischen Kommunen herrscht das dualistische System, das die Aufgaben und Verantwortung auf Kommunalrat und Bürgermeister verteilt. Die Kommunalrat entscheidet die Grundlinie des Kommunalpolitiks und kontrolliert die kommunalen Verwaltungsorgane. Zu seinen wichtigen Zuständigkeiten gehören der Beschluss über den Erlass, die Änderung und Aufhebung von Satzungen. Der Bürgermeister repräsentiert die Kommune und ist Verwaltungschef. Als Verwaltungschef verfügt er über Ernennungsrecht des Personals, Bildungsrecht des Verwaltungsorgans und das Beanstandungsrecht über Beschlüßen.
Diese Arbeit handelt sich um die Entscheidung über die Satzung der Gremiensbildung in Jeju, die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als nichtig erklärt wurde(KOGH Beschluss vom 2009. 9. 24, 2009chu53). Die Entscheidung schrob vor, dass diese Satzungsvorlagen nur vom Zuständigkeiten habende Buergermeister erbringen solle.
Nach meiner Sicht, ist es anders. Wenn das Erbringungsrecht der Satzungsvorlagen nach Zuständigkeit begrenzt wird, wird die Kompetenz der Kommunalratmitglieder nicht übrig bleiben. Insbesondere, bei diesem Fall könnte die Ratsmitglieder auch die Erbringungsrecht der Satzungsvorlagen zur Bildung des Gremiens fuer Befreiung der Interessenkonflikten. Nachdem untersuche ich, dass der Bürgermeister seine Zuständigkeiten beim Ernennungsfall mit dem Kommunalrat zusammen beteiligen kann.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과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사무를 관리․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구역 내의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최상위의 의결기관이다.
이 논문은 대법원 2009추53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10인이 발의하고, 의결,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기관설치는 지방자치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조례안발의권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원회위원위촉의 경우도 지방의회나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사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발의권자가 꼭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행정기구가 아니라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거나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그 제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독점에 대해서도 기관대립형제에서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 특히 합의제기관이 이해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방의회의 인사추천권 내지 동의권을 일정범위 내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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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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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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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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