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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 =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Immission - Focusing on Article 217 of Korean Civil Code and Theory of Tolerance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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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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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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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 제217조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매연, 음향 등과 같은 불가량물에 의한 생활방해, 즉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임미시온은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 토지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일정한 정도의 임미시온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이다. 먼저 제217조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생활방해는 허용되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판례는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일방이 타방에 어떤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참고 수인해야 할 범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 내지 손해를 입히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수인한도론은 임미시온의 문제를 불법행위로 다루는 일본에서 프랑스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권리남용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제217조에서 생활방해의 허용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불확정개념인데, 문헌에서는-독일민법 제906조에서처럼- 침해의 중대성, 지역통상성, 회피가능성이라는 3가지의 척도를 중심으로 이 개념을 해석한다. 이에 비하여 수인한도론을 취하는 판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미시온에 대한 수인한도를 판단한다.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인한도의 고려요소와 제217조에 따른 척도를 비교해보면,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은 ‘침해의 중대성’에서, ‘방지조치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은 ‘가능성’에서,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는 ‘지역통상성’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수인한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이 제217조의 기준에 거의 상응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론은 제217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에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미시온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생활방해와 불법행위를 불문하고 임미시온의 위법성은 제217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criteria for unlawfulness in Immission or nuisance by imponderable substances such as fumes and sound, focusing on theory of tolerance limits formed through Article 217 of Korean Civil Code and judicial precedents. Due to the nature of Immission, which is passing the boundary and spreading to neighboring land, residents in the region may suffer disturbed sleep and hearing problem because of noise from certain facilities. As to noise propaga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prohibit all noises and certain level of noise is permitted; Article 217 and Theory of Tolerance Limits set the acceptable standards. First, Article 217 allows nuisance that is suitable for ordinary purpose of the land. Meanwhile, judicial precedents premise that there is scope for ones in community to accept some damages from one another, and interpret that nuisance or damage over such tolerance limits is unlawful. The theory of tolerance limits is the theory developed from theory of right abuse, which is formed based on French judicial precedent by Japan where treats Immission as unlawful act. ‘Acceptability of ordinary purpose of land,’ which is proposed as criteria for naissance in Article 217, is indefinite concept; however, documents such as Article 906 of German Civil Code interpret this concept based on three criteria, which are materiality of Interference, customary in the location, possibility of avoidance. On the contrary, judicial precedents taking Theory of Tolerance Limits judge the tolerance limits for Immission,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ll circumstances including nature and level of damage, publicness and social value of damaged profits, form of harmful act, publicness and social value of harmful act, possibility of preventive measure or harm avoidance, regulation and incensing of public law, regional characteristics, order of land usage, etc. In comparison of considerations for tolerance limits suggested by judicial precedents and criteria based on Article 217, similarities were found: ‘nature and level of damage, form of harmful act’ with ‘materiality of interference,’ ‘possibility of preventive measure or harm avoidance’ with ‘possibility of avoidance,’ and ‘regulation and incensing of public law, regional characteristics, order of land usage’ with ‘customary in the location.’ Thus, the criteria by Theory of Tolerance Limits mostly correspond with criteria by Article 217.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theory is proposed to supplement legislative defect in Japan where does not have regulation similar to Article 217. Therefore, in case of Korea where has substantive enactment for acceptable standards Immission, unlawfulness of Immission shall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7, instead of Theory of Tolerance Limits, regardless of nuisance and unlawfu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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