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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대법원 = The U.S. Supreme Court: The Size of the Plenary Docket of the Nation’s Highest Court and Its Ramifications to the Court’s Function
저자
이우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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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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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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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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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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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a nation’s highest court bear direct relevance to the symbolic and practical function of such court in the nation’s separation of powers structure and, in a larger context, the nation’s constitutional, political and social domain as a whole. Issues pertaining to the size of plenary docket of the nation’s highest court should be analyzed first in terms of the court’s institutional capacity and in light of the overall judicial system and structure inclu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substantive laws of appeal from trial. The crucial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court’s workload is manageable while the quality of both the outcome and the process of the court’s work can be maintained at the highest caliber. Ultimately, 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the nation’s highest court should be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whether they suffice for the appropriate degree of symbolic and actual control that the highest court has over the lower courts, for such control signifies the integrity and consistency of the nation’s law, judicial behavior and justice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s predictability thereto. Public trust in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many parts stems from such predictability. The nature of the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the nation’s highest court and the size of such court’s plenary docket are therefore directly relevant to the question of how the nation’s judiciary administers justice and implements the ultimate constitutional values based upon the trust therein held by the nation’s constituents. Extensive discussions are currently on the way in South Korea with respect to its Supreme Court’s workload and the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thereto. The possibility of vesting certain extent of discretion in the Supreme Court in selecting the cases it will review and decide and the appropriate size of the Supreme Court’s plenary docket have much been discussed, and some of the changes may be introduced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relieve the Supreme Court of massive workload. The suggested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e division at the High Court level is part of such effort. The experience of the U.S. Supreme Court indicates that, for any conducive discussion upon institutional changes for achieving and maintain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cases to be reviewed and decided by the nation’s highest court, a thorough analysis should precede over the elements and facto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judiciary that affect 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aching the nation’s highest court, extending from the judicial appointment mechanism and the political and moral values of individual justices to the specific means of filing an appeal to the highest court and the amount of discretion given to the court in selecting the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
더보기이 글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의 존재의의와 기능을 미국의 연방제도하에서 연방과 주(州)간의 권한배분 내지 역학관계의 맥락에서 조명한 후, 연방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대상의 선정 방식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연방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운용과 관련된 제도와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근래 미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의 감소 후 안정의 추세를 미국 내에서 제시된 몇 가지 요인의 설명을 통해 알아본다. 한 국가의 최고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의 제도와 그 실제는 무엇보다도 당해 국가에서의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 헌정 전체에서 최고법원이 갖는 위상 그리고 이에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그 심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최고법원이 그 국가의 헌정에서 가지는 상징적·실질적 역할과 직결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그 운용실제를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법원의 업무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미연방대법원의 근래의 본안심리사건수의 감소 원인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연방에서는 상고 방식의 변화 그리고 본안심리대상 선정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갖는 재량의 증대가 입법을 통해 일부 이루어졌고, 또한 미연방에 고유한 사법부 구성 방식에 따른 연방사법부 전반의 인적 성향의 변화로인한 하급심 판결 성향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본안심리·판결의 대상사안을 선정함에 있어 미연방대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법제와 더불어 미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상고허가율이 변화하고 본안심리사건수가 궁극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심리·판결하는 사안의 수는, 첫째, 그러한 최고법원의 업무역량 및 업무의 질(質)의 문제로서 그 업무량이 최고법원에서의 심리·판결의 과정과 결과의 질(質)을 최상의 기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가능한 정도인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최고법원이 담당하고 처리하는 사건의 수 및 종류 내지 성질이 국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의 차원에서 최고법원이 그 국가의 하급심법원에 대해 갖는 상징적·실질적 통제 기능에 적합한 정도가 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든, 당해 국가공동체의 헌정에서 사법부가 공동체구성원의 사법부와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헌법 및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관련 논의의 궁극적 목표이자 기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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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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