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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 of Special Deduction & on the Tax Support o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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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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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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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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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tax on 2012 established the regulation regarding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Therefore,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because the benefit of income deduction for large-income earner decreased with wide range than in the past. The income deduction limit items are the insurance, medical expenses, educational spending, home loan, designated contribution, subscription deposit,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establishment investment association etc. investment, credit card etc. and these items were included in total limit and the donation deduction item in income deduction would be much decreased. Since 2013, the tax burden of high-income earner would be raised even though some high-income earner expenses the donation because of limit regulation of income deduction, so the donation expenses would be reduced than in the past. Afterward the donation income deduction would be reduced, therefore the donation culture would be hindered and the financial condition of donation organization would be much affected. So, this study research the problems of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fi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donation culture vitalization and examine the improvement plan for tax revision regarding donation.
This study dra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tax revision plan which limit the excessive income deduction to establish the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by revis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ince January 01, 2013.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at this study researched the problem for special deduction limit regulation and analyz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applying the revised tax and find the improvement plan of income tax.
The insistence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for income deduction total limit should be deferred. Specially, the limit regulation of income deduction regarding donation should be surely abolished. Second, the donation could be deducted carried forward when exceeded deduction limit, then the donation which expensed in pertinent year should be deducted in relevant year. To achieve this, there is need to taxation support which could be deducted in one side of husband and wife by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husband and wife joint name. Finally, regarding donation deduction, it is need to reinforc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institution or individual lyingl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prevents the sudden increase of tax burden for high-income earner through the revision of tax deduction limit and spreads the free will donation culture and researches improvement plan for decrease of tax burden.
2012년 개정세법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고액소득자의 소득공제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별공제항목 중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을 종합한도에 포함시켰는데, 이중에서 소득공제가 가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부금 공제가 될 것으로 본다. 2013년도부터 일부 고소득자들은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기부금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기부금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규정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기부금 단체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기부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여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규정적용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제한 규정 적용은 유보되어 할 것이다. 둘째,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시 이월공제를 허용되고 있지만,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하여 부부 중에서 일방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고액소득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하며,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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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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