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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책임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권리: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 Ärztliches Ermessen und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in der Arzthaftung: Im Zusammenhang mit den Behandlungs- und Aufklärungsfehl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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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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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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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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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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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den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 im Spannungsfeld zwischen medizinischem Versagen und juristischer Problembearbeitung. Während es beim Behandlungsfehler um Mangel der ärztlichen Kompetenz geht, steht bei der Aufklärungspflicht das Spannungsverhaltnis zwischen der fachlichen Kompetenz des Arztes und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im Vordergrund.
Aus rechtlicher Sicht stellt die Verletzung der Aufklärungspflicht eine eigenstandige Anspruchsgrundlage dar, die den Arzt ebenso wie ein Behandlungsfehl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n kann.
Ein weiteres Problem ist das Spannungsverhaltnis zwischen medizinischer Kompetenz und Patientenautonomie, das beim Aufklärungsfehler sowie dem arztlichen Beistand am Beginn und Ende des menschlichen Lebens besonders hervortrit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angesprochen, dass die Macht des Arztes sich aus seiner Kompetenz und dem Vertrauen ergibt, das der Patient ihm deshalb entgegenbringt. Die hauptsächlichen Schranken ergeben sich bereits aus den klassischen Leitprinzipien des ärztlichen Handelns.
본 논문에서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인 평가에 있어서 상충관계에 있는 의사의 진료과실을 다루고 있으며 판례의 민사상 책임의 기준을 분석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진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이 각각 책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설명의무는 이와 같은 의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상충관계속에서 판례의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주제들을 우리나라의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책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판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규범화되었다. 실무적으로 의료수준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에 따라 법적 기준이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술방법선택상의 과실판단에서 의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례적으로 수술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사의 재량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제기되고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의료적 조치에도 특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에서 의사의 권한은 의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환자와의 신뢰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에 법적 한계는 이미 의료행위의 전통적인 원칙들에서 이미 나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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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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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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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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