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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전․휼양전에 나타난 과전법의 특징 - 전시과 구분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The characteristics of the Gwajeonbeop from the perspective of Susinjeon and Hyulyangjeon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Gubunjeon of the Jeonsigwa -
저자
이민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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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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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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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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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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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the land system in late Goryeo and the enactment of the Gwajeonbeop[科田法] are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occasion of the founding of Joseon. Nevertheless, it was understood that the newly enacted Gwajeonbeop was not distinguished from the Jeonsigwa[田柴科] in that it was a based on the right of collecting land-tax.
In the Jeonsigwa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land system and the labor system, it was the most important goal of system operation that the Jikyeok[職役] linked with the land was succeeded normally. Therefore, the Koryo society devoted itself to preparing divers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succession of the land. On the other hand, in the Gwajeonbeop the social role of the right of collecting land-tax was reduced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officials.
In the Gwajeonbeop, the size of the payment of the Susinjeon[守信田] and Hyulyangjeon[恤養田] increased and the terms of payment became more common. Nevertheless, these measures have never been made to favor the officials. Gubunjeon[口分田] was not paid to the individual for the purpose of compassion but to the remaing family members which was no longer able to carry out the Jikyeok. On the contrary, the Susinjeon and the Hyulyangjeon was a measure to guarantee the succession of the paternal family of the dead officer simply regardless of the Jikyeok. The reaso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conditions of payment the Susinjeon and the Hyulyangjeon in the Gwajeonbeop is that it reflects the fact that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the social role of the right of collection land tax was greatly reduced compared to the Goryo.
고려 말의 토지제도 개혁과 과전법 제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과전법은 토지 수조권의 분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시과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다.
직역과 토지의 결합에 근거하는 전시과제도에서는 직역과 연계된 토지가 정상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하여 고려사회는 전정연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반면에 과전법에서 토지 분급은 관직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다.
과전법에 이르러 구분전에 비해 수신전․휼양전 지급 규모가 커지고 지급 조건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코 수조권자를 더 크게 우대하기 위해 마련되지 않았다. 구분전은 개인에게 휼양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직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직역호에 남은 가족 생계를 위해 지급된 토지였다. 이에 반해 수신전․휼양전은 직역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망한 관직자의 부계 가족의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과전법에서 수신전․휼양전의 지급 조건이 일반화된 것은 오히려 조선 초기 국가 운영에서 수조권의 사회적 역할이 고려사회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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