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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Analytical Comparison of Bilateral Consular Conventions concluded by ROK and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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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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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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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4개의 양자 간 영사협약과 북한이 체결한 5개의 양자 간의 영사협약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네팔, 러시아, 중국과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북한은 구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중국,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양자 간 영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양자 간 영사협약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체약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사협약의 모델이 다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협약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동의 절차가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에 대한 규정이 비엔나협약상의 그것보다 일부 강화되어 있다는 점 및 자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규정이 비엔나협약상의 규정과는 다른 점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은 러시아와 체결한 영사협약에 일부 소비에트형 영사협약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엔나협약의 내용과 대부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체결한 초기 양자 간 영사협약에는 소비에트형 영사협약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구금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을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영사기관장 나아가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는 영사관원의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서까지 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점; 영사관원 등의 신체 불가침을 강화하고 있는 점; 관할권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점; 명예영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북한이 1957년 체결한 구소련과의 영사협약에서부터 1988년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영사협약을 모두 살펴보면, 북한이 체결한 협약들은 북한이 1984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구소련과의 협약에서는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 점이 많았고, 그러한 용어 사용의 방식이 헝가리, 루마니아와의 협약을 거쳐 일부 체계화되기는 하지만 1988년 중국,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비엔나협약상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상의 영사제도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협약에서는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든지, 영사기관장 혹은 영사관원의 개인 주거에 대한 불가침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이 비엔나협약 가입 이후에 수미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관련 태도가 확정적으로 어떠한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onsular conventions concluded by ROK and DPRK on the basis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hereinafter, Vienna Convention). Rok had concluded 4 bilateral consular conventions (with U.S.A., Nepal, Russia and China) and DPRK is presumed to have concluded 5 (with Soviet Union, Hungary, Romania, China and Czechoslovakia). The bilateral conventions which had been concluded by ROK sometimes follows the Soviet model of consular conventions. For example, the consular convention with Russia contains the typical Soviet type provisions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s when sending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and allowing broader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the consular premises than those grant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consular conventions concluded by DPRK show the typical features of the Soviet model. For example, in appointing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is required; in giving assistance to the detained nationals, the request of the detainee is not required, thus, when the receiving State detains the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the receiving State automatically notify the relevant facts to the consular post; the inviolability of the consular premises is strengthened as is the case with the diplomatic premises, in some cases the private residences of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and also consular officers are also inviolable like the consular premises; the regime of honorary consular officers is not recognized. While DPRK tends to follow the Soviet model basically, once it joined the Vienna Convention, it follows the Vienna Convention model. For example, the consular conventions concluded with China and the former Czechoslovakia do not contain provisions which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when appointing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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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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