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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Improvements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in Business Report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under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저자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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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revised its recommendations in October 2018 to respond to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In June 2019, it adopte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an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Accordingly, many countries are preparing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considering the recommendations of FATF and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nsists of federal and state laws, individual supervisory bodies such as FinCEN, SEC, and CFTC are taking the method of regulating virtual assets according to their regulatory purposes. In the state law, New York State implements the most advanced polic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rough 「BitLicens rule」. On the other hand, the virtual asset discipline in Japan is not subject to a single statute, but is regulated separately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gulation. In other words, 「Payment Services Act(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defines the concept of ‘crypto-asset’, ‘exchange business of crypto-asset’, ‘crypto asset exchange’, etc., and deals with matters related to user protection such as registration and entrusted property management of the busines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金融商品取引法)」,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llegal transactions through crypto-assets are regulated. And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is regulated thr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In our case,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on March 25, 2020 (which was implemented March 25, 21) and imposed a duty of registering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This law requires ISMS certification as one of the rejection requirements,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related laws and the inflexible method of applying the law prevent new VASP from entering the business, resulting in unreasonable results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tipulates only the acquisition of ‘ISMS certification’ as 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VASP, but it is silent about the scope of its work. Therefore, if a VASP submits an ISMS certificate,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even if the certification range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scope of business of VASP, the supervisory authority must accept the registration as long as it meets all other requirements. This means that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whole work may be considered to be verified even though the security examination is not performed in the case of a specific work area. This is a serious problem considering the precedent of the VASP who have been frequently attacked by hacking.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ISMS certification system reasonably and stably,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follow the changes in the field.
더보기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개정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권고기준 15에 대한 주석서 채택 및 지침서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에서는 FATF의 권고취지 및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FinCEN, SEC, CFTC 등 개별 감독기구가 그 규제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법으로는 뉴욕주에서 「BitLicense rules」을 통해 가상화폐거래 규제에 가장 앞선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규율은 단일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규제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에서는 ‘암호자산’, ‘암호자산교환업’, ‘암호자산교환업자’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해당 업에 대한 등록 및 수탁재산 관리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에서는 암호자산을 통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년 3월 25일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은 특히 불수리 요건 중의 하나로 ‘ISMS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간 모순과 경직된 법 적용방식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진출을 막고 있어 실무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를 요건으로서 ‘ISMS 인증’의 획득만을 규정할 뿐,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ISMS 인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상 신고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인증범위가 실제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신고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정 업무영역의 경우 보안성 심사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검증된 것으로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바, 해킹에 의해 빈번한 공격대상이 되어왔던 사업자들의 선례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인증제도를 합리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더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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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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