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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분석을 중심으로 = A Legal Consideration on Civil Liability Caused by Animals - Focus on 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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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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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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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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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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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애완동물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600만 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루에 5명 정도 개 물림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인명 피해의 범위는 단순한 상해를 넘어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반려견의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 및 견주의 자격에 관한 입법화 등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4백만에서 5백만 정도 즉, 인구의 2% 정도가 매년 개 물림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개 물림 사고의 심각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매년 35만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대부분 유소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의한 특히 개 물림 사고로 지출되는 사회전체의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의 공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 보험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9조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에게 일반 과실책임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공평하게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은 개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개 점유자와 피해자의 법률관계를 규명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①원-바이트 원칙(One-Bite Rule) ②과실(Negligence) ③엄격책임(Strict Liability) 그리고 ④명백한 과실(Plain Negligence) 이론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외에 불법행위법 제2차・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몇몇 조항을 비교한 후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테이트먼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중 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적용하는 불법행위책임의 기준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실책임을 적용할 경우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상당한 주의”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7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적용할 수 있는 입법방향과 그에 따른 “상당한 주의”에 대한 해석상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According to recent domestic data in South Korea, 6 million dogs have entered an era where approximately five people are experiencing dog bites a day. The scope of damages are from simple human injuries to even death. Due to this information,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voices for full-fledged legal readjustment, including, strengthening special management duties for dangerous and fierce dogs as well as legislation of the system in which owners are qualified to own dogs. This is not just a South Korean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bout 4-5 million people, which is approximately two percent of the population face dog bites every year. More than 50 percent of these individuals are young children. In fact, it is said that mos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dog bites at least once before they turn 12. Moreover, as the severity of dog bites is increasing, more than 3.5 million people visit the emergency room every year due to dog bites. The figures show that an average of 960 dog bites per day occur. As a result, the cost of society as a whole is insurmountable. This is because, even if dog attacks are not serious additional medical services are needed, which puts a significant burden on the insurance industry. Specifically, most insurers clearly state in their home insurance policies that they would not cover the damages arising from dog bites, especially for landlords who allow dangerous animals within their properties. Article 75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animal possessor. In a certain perspective, the regulation seems to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other Torts area, but the importance of the clause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as social interest in dogs has increased. In general, it is interpreted that civil law recognizes the special risks of animals relatively widely and imposes heavier responsibilities on animal owners than general neglig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more fairly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frequent dog bite accidents. For this reason, dog owners are held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Torts law, and specific measures will be taken to remedy dog owners and victims, focusing on the theory of ①One-Bite Rule ②Negligence ③Strict Liability and ④Plain Negligence in the Unites States. In particular, it will compare several provisions in the second and third Restatement of T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the legal use with precedents, and what the differences are with the current definitions of wild animals. Also, when applying liability for negligence, it will be considered the concept and scope of how far the level of reasonable care should be extended to judge whether or not to commit negligence. Since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as stipulated in Article 759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s about the concept and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in the future and the reasonable care associated with i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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