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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DNA Sampling System and Way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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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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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as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ferocious and intelligent, an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was constructed a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Act. However, whether DNA sampling system is being operated in line with the intent and objective of enactment of the Act remains doubtful, with excessive extensiveness of the crimes subject to DNA sampling and uncertainty as to the use of DNA sample in place. In executing a warrant on sampling against suspects who disobey demands of enforcement agency for sampling, there is still a limit in execution of a warrant due to ambiguity about how far can the enforcement agency exercise its use of force. Furthermore,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problems of abuse of collected information still remai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duce targeted crimes to suit the intent and objective of enactment of the Act, and determine those subject to DNA sampling through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isk of recidivism, character of crime, etc.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a warrant for sampling,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loss of enforcement power by supplementing in detail the exercise of the use of forc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use of samples shall be clearly stipulated.
더보기DNA 법은 점차 흉포화·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고, 이 법을 근거하여 DNA 신원확인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DNA 채취제도는 채취대상자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채취시료의 용도에 관한 불명확성으로 DNA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채취요구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채취영장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으로 채취영장의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DNA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채취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채취된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하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DNA 법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채취대상범죄를 축소하고, 재범위험성과 범죄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결로 채취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취영장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도 보완하여 채취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권침해와 집행 결손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취시료의 활용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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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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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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