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사상 시 업무상 재해 여부 = 우리나라와 독일의 주요 판례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8(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근로자의 가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을 동료근로자간 폭행 시 업무상 재해의 절대적 기준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료근로자간 폭행으로 인한 사상 시 업무상 재해 여부는 판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쳤을 뿐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하급심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상 시 고의가 없는 한 가해근로자가 면책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면책도 사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폭행과 사상 간의 인과관계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판례도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묻고 사적인 이유에 기인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마다 매우 정치(精緻)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은 모호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In Korea, to be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the injury, illness or death must occur by reason of the claimant’s employment. In the context of the violences among co-worker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benefits, injured employees may have to prove that the violence arose by reason of their employment.
Part Ⅱ analyzes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ct with respect to the work related violences among co-workers.
Part Ⅲ discusses the important cases involving violences among co-worker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standard for the work related violences among co-workers as follows; the causal relation exists between the employment and the accident; the accident is not based on the private relationship between the injurer and the injured; the injured did not provoked the injurer to violence.
Part Ⅳ examines the German law and cases with regard to the work-related violences among co-workers. In Germany the injurer is not liable for the work related injuries or death except that he had acted willfully.
Part Ⅴ finally analyzes the points of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work related violences among co-work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