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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론과 헌법 = Peace Theory and Constitution -A Critical Analysis on Peace Reflected in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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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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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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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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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화연구’에 대한 헌정주의(憲政主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한 평화이론에 주목하여, 그것이 공동체 운영의 기본철학이 담겨있는 ‘헌법’과 헌법의 최종적 해석물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연구의 분석적 틀 거리를 마련하는 Ⅱ장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수준의 평화이론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의 헌법적 수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고 전쟁예방‧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일상문제의 해결‧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아가 이러한 평화이론이 현행헌법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 있으며, 헌법상 평화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연구결과 현행헌법은 일정한 형식체계를 갖춘 평화실현에 관한 규범적 서사로 읽힐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서사 속에는 권리로서의 평화인 평화권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평화이론의 틀에서 24건의 추출 헌법재판소 판례 속 평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Ⅲ장에서는 평화권,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판례분석이 이루어진다. 연구결과 헌법재판소는 권리로서의 평화인 평화권을 부정하면서, 소극적 평화조항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평화조항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조망해보면 평화이론의 틀에서 고찰한 헌법재판소 판례 속 평화는, 우리 헌법 속에 입력된 평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take a constitutionalism approach to peace studies. To this end, this paper pay attention to peace theory centered on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nd critically analyze how it appears in our constitution and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2 of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wo categories of peace theory,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re examined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peace theory. Chapter3 of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peace in the extraction of 24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ecedent analysis is conducted at three levels: the right to peace,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As a result of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the right to peace, the negative peace clauses are interpreted positively, and the positive peace clauses are interpreted negatively. In conclusion, we could see in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ailed to reflect properly inherent peace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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