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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개선을 통한 국민의식 개선방안-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 = The Reform of Consciousness’ Peoples through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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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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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Consciousness’ Peoples through the Legislation
Kwon, Young-H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 seen in the Sewol Ferry tragedy last year and the recent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people are always exposed to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Thus, it is imperative for u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the safety of our people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We have now entered an era that regards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s a primary measure of competitiveness of a nation. That is to say, it is time for our country, which has emerged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and achieved brilliant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to look for another way to secur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through the guarantee of public safety. The practical starting point is to directly specify the right to be saf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4 Section 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was stipulat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does not in fact include the term ‘safety’ at all. With only such an ambiguous and vague claus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actively demand that the government fulfill its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especially with the possibility of serious danger occurring in their daily lives.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 rational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various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consequen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국문초록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등 대형사고로 나타났고, 그 때마다 시설안전에 대한 논란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렇듯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도시안전, 생활안전, 주거안전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우리 사회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폭력사태와 군 폭력 사태 및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정신과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웃사랑 정신의 쇠퇴 원인으로는 서양문명의 전래와 함께 확산된 개인주의 문화가 급격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개인적인 욕구들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써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존중되던 준법정신이나 솔선수범이라는 미덕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타인의 위험을 간과하고, 부정부패를 수인하며, 나라와 사회에 대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이라는 자동적인 사회적 자정능력에 의지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 복잡해 졌고, 국민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향상시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학에서 헌법의 특성 중의 하나를 생활규범이라고 정의하며, 국민이 생활할 궤도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함이 헌법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생활의 좌표를 설정해주고 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생활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기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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