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Judgments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 Regarding the Rights Granted to Credit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7-202(4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ivil Code has only one prov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judgments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It is what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cancellation and restitu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 Supreme Court has formulated firm legal principles in this regard - that is ① The judgment ordering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② Each creditor may file a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 to preserve his or her claims as an inherent right, therefore even if several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s are filed, they do not constitute duplicate lawsuits, ③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fraudulent act cancellation judgment becomes collateral for all creditors.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ruling that strongly protects the rights that creditors have to the property restored in the name of the debtor following the ruling on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This is to prevent some creditors from enjoying an exclusive interest in the liable property, as well as to prevent the debtor from arbitrarily disposing of the restored property, so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se judgments can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conclusions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but th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jurisprudence should not be ignored.
In this paper, we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through the theory of ‘the rights of creditors for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judgment’.
This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bu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roperty law on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legal principle on infringement of claims by third parties, a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cancellation creditors who are proceeding with lawsuits for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고(상대적 무효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채권자들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형성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등기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판단(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 등은 고유의 권리로서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고 보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상회복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고 본 것이 그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부 채권자가 책임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채무자도 원상회복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법리와의 정합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지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물권법 이론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취소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법적 논점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