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방화문 및 스프링클러 법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Overview of the fire white paper at Jecheon Sports Center and analysis of major problems
저자
장근호(Keun-Ho Jang) ; 권영진(Young-Jin Kwon) ; 이병흔(Byeong-Heun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89(1쪽)
제공처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6시에 도착했으나, 1층의 차량과 LP가스통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16시 30분에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화재사례였다. 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 되어진다. 최초 건축물 허가 시인 2010.08.09. 기준의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장용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로는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설비는 대상이 아니며, 소화활동설비로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었다. 피로티 주차장에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가 2개소 설치되었으나, 피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진압에 실패하였으며, 본 건축물의 중앙에 설치 된 피난계단은 지상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로티 주차장에서 1층 로비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층 로비로 전파되었고,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난계단과 승강기, 피트 등을 통해 전층에 전파되었다. 제천 화재 이후에 소방청 고시에 의해 피로티 주차장에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피로티 주차장하부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절기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 시간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피난계단의 1층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자가 1층과 2층은 방화구획을 면제한다는 법규조항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출입문에 방화문을 미설치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제천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물이 1층과 2층 사이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본 내용은 이러한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규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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