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조항의 인터넷 상에서의 실효성에 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을 중심으로 - = Notice and Takedown in Terms of Fair Use : A Comparative Approac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4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른바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가 새로운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에 필요한 전문성이 급감함과 함께 재창작을 하는 소비자 및 그 창작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작물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전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 특히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조문화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이용 조항 도입에 따른 판례의 태도 변화와 기존의 저작권 제한 조항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기존의 판례는 형식적 저작권 침해판단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이용 조항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 규정을 확장시켜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어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는 매체의 전파 속도가 급등함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신속ㆍ간이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오늘날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는 연간 약 4000만 점(2015년 기준)을 상회하는 매체 및 게시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이는 대응 방법 중 하나인 복제 전송 중단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 제도는 형식적 침해판단 및 남용의 문제, 게시중단요구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소명 절차의 부재, 중간관리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계적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공정이용 조항 도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이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제도에서 소기의 목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 제도 및 판례,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유사 제도와 판례를 비교ㆍ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Roland Barthes, in his 1967 essay “The Death of the Author”, criticized the notion of author as a independent and original creator of a work of art. With “the death of the author”, “the reader” arises as a new subject of creation. People who used to be content consumers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content creation, as the entry barrier for `creation` decreases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 large proportion of these form of creation is made out of existing works, thus having the risk of being regulated as infrin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existing copyright protection system. With the fast-changing media environment, copyrights must be protected in a way that is in line with today`s form of cre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is is the purpose of the newly legislated fair use article(Article 35-3) in Copyright Act.
Notice and Takedown notice is a measure that is most widely used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Copyright Act Article 103). It wa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copyright owners be able to rapidly remove allegedly infringing materials online, also guaranteeing online service providers a safe harbor from the copyright infringements. In 2015, there had been more than 40,000,000 takedown notices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it is not working in line with the fair use clause, not having the desired effect due to the procedure that do not reflect the purpose of the article: perfunctory judgment on infringement, `expeditious` removal of alleged contents, the lack of means to claim fair use.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reasons why the fair use clause is not having desired effect in internet environment, this article will analyze on Korea`s notice-and-takedown procedure and regarding cases; it will analyze and compare that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t will make suggestions on how to effectively `make use of` fair use and takedown notices in internet environment out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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