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제도와 집행유예 확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on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to extend the fine system and probation
저자
이인곤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7(43쪽)
제공처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중 하나가 공정성이며, 이러한 현상 이면
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불공평이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형사사법에서 조직 및 기구개혁과 권한 재분
배 문제와 함께 형벌 제도 중 형평성이 가장 문제되는 제도가 벌금형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민감도(체감도)가 높은 형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먼저 향후 연구자들에게 벌금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도개선
과 입법을 위한 정책 자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벌금형 제도 및 개선책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과 이를 기제로 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벌금형 제도 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소위 일수 벌금제
내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논의는 작금의 일이 아
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이상 논의
해 왔다. 형벌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에서 국가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학계와 실무계는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논의되어 온
소위 일수 벌금제 내지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
고, 전문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입법의 정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향을 점검
함으로써 벌금 운용의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
다. 형벌제도 중 벌금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
는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벌금형은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형벌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벌로서 근대 형벌제도 확립 이후 제기된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는
주요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총액벌금형은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균등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구금
되고 있어 벌금형의 자유형으로의 악순환이라는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
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의식에서 개인의 자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라 자산비례 벌
금제의 도입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연이어 실효적 개인 자산 조사의 곤란, 책
임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현 시점에 국회에서 “자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을 위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
아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입법안의 주요쟁점을 공유하고 또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 분석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정책방안 자료로서 활용된 기회를 갖게 되었
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정책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
구가 향후 입법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 체질에 맞는 실효적 방안이 출현하길 소망한다.
One of the keywords that penetrates Korean society is fairness, and
behind this phenomenon is the inequality and unfairness between the
haves and those who do not. Fairness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equality at this very point. In criminal
justice, the most problematic system of fairness is the fine system,
along with the issue of organizational and organizational reform and
redistribution of authority. This may be because it is a punishment
that the public feels so high. In this situation, the researchers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fine system and 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to secure fairness in
punishment, and a consensus was formed that policy data for system
improvement and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f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public and experts' perception of the fin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legislative measures based on them. The
key point in reforming the fine system is whether to introduce the
so-called daily fine system or property proportional fine system. This
discussion is not new. It began in the late 1980s and has been
discussed for more than 30 years until recently. It is a national
agenda to take issue with the fairness of punishment and improve i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reality of fine operation and gather
various opinions by listening to the public's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daily fine or property proportional fine
system, and checking the legitimacy and specific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he penalty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fines. As you can
see, fines are the most commonly used punishment among today's
punishments, and are seen as a major means of overcoming the evils
of free style rai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punish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total fine does not have an
equal effect on the individual's own, and the poor are being detained
again for failing to pay the fine, which continues to lead to a vicious
circle of fines. In this sense of problem, discussions have continu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 proportional fine system due to the
imposition of individual self-imposed fines, but it has come to this day
without overcoming criticism that it is a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nd
difficulty in investigating personal assets.
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portional
asset fine system". In this process, we shared the main issues of the
legislation and share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we had the opportunity to use it as a policy data.
In this sense,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criminal polic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meaningful research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